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금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이다. 2012녀 7월 25일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취지는 노후 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에 한하여)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러나,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또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
정산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기왕에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후의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 제도가 영세사업장에도 확대
퇴직금의 또 다른 문제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요건이다. 사업장의 특성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가는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근속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따라서 그 동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뒤늦게나마 근로자의 권리를 찾은 것이지만 동시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잘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