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공증이라도 원인채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경우는 어음채권소멸시효와
별개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고 합니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
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수
있고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찬결), 이미 존재하는 금전
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어느 것이나 행
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6. 11. 23 선
고 76다1391 판결).
첫댓글 아아, 그렇군요
좋은 지적이네요..
그렇구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