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10호(2017. 12. 21.)로 공고·열람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시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 7. 4.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열람 사유
○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에 따른 변경내용 재열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서구 원적로 58,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 결정(변경) 내용
- 석정초등학교 일원: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48,581㎡)
- 가림초등학교 일원: 자연녹지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27,886㎡)
- 부평아트센터 일원: 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103.4㎡)
※ 위에 적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10호와 동일함
3. 열람(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4,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관리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미래도시과, 032-509-6912, 부평구 부평대로 168)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5.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