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있는 주택(폐가상태)을 멸실시킨 후 공부정리를 해야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A씨는 막상 폐가상태의 주택을 어떻게 멸실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했다.
또한 멸실신고를 한 후에는 공부정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폐가상태의 주택의 멸실신고와 공부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강동구청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희일 조사관을 통해 알아봤다.
■멸실 1주일 전 해당 시·군·구 신고서 제출
= 폐가 상태의 주택을 멸실하기 위해서는 멸실 또는 철거 1주일 전 해당 시·군·구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멸실 및 철거 신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멸실 신고서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력할 수 있고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과 함께 주택 멸실이 모두 끝났다면 허가된 폐기물허가업체에서 '폐기물처리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제출하면 모든 멸실신고 절차는 끝나게 된다.
다음은 공부정리다.
공부정리는 지자체에서 멸실된 주택을 건축물 대장에서 말소한 후 관할 등기소에 통보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들은 직접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건축물 멸실 확인서를 뗀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말소 처리를 완료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