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안내문
(2021. 08. 06. 제79호)
제 목: 대명과의 소송 및 공지사항 안내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합원 귀댁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정산)의 소를 접수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금번 소송의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대명에서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단체 문자를 발송하고 전문인력까지 투입하여 조합원들을 현혹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소송 상황과 향후 일정 및 대명의 합의서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소송의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정산 및 손해배상소장을 접수하고 많은 시간이 흘렸고 민법상의 조합 법리에 구속되어 사업부지와 아파트 시세의 감정평가 등 많은 시간을 뺏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명은 반소로 사업부지의 경매신청을 주장하였으나 불리하자 변론 종결을 앞두고 2021. 4. 27. 조합(우리 조합과 대명)의 잔무가 남아 있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정산 신청이 부당하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의 법리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조합의 법리가 아닌“당사자 특약”(기존 약정)단일 주장으로 소장 원인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변론을 연장하였고 여러 곳의 법률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안에 관하여 미진함이나 오류가 있는 지 검토하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와 종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의 구성이 맞는 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의 약정의 성격 등 전반에 걸쳐 밑바닥부터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명의 새로운 주장으로 인하여 조합관련 판례와 평석을 다양하게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되었으며 비로소 정답을 찾았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대명이 우리에게 청구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조합과 대명의 소송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대명에게 청구한 약정금 사건에서 조합은 해산(약정이 해지)되었고 상호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정산(대여금 및 예치금 반환, 공사비 정산, 대명의 투자금 손실처리 등)하고 대명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판결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법 조합 법리의 굴레에 구속되어 사업부지 및 아파트 감정평가와 잔여재산 등을 계산하고 상호 공방을 하며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으며 재판부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우리의 약정 적용에 관하여 여러 곳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조합이 논리가 맞다는 의견입니다. 당사자 특약을 청구 원인으로 구성하면 정산할 내용이 없으며 손해배상만 남게 되어 다툴 사항이 없게 됩니다. 정산할 내역이 없으며 손해배상의 내역도 간명하며 손해배상은 말씀드린대로 크게 관심갖지 아니하여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사실관계에 다툴 내용이 거의 없기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도 아니합니다. 금액적인 면만 놓고 보면 조합 법리의 적용이나 당사자 특약의 적용이나 정산금 및 손배해상금액의 큰 차이는 없으나 당사작 특약적용의 경우 다툴 항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간명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7. 7. 원인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미진함과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변론이 속행되는 것이며 소송이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정산까지 당사자 특약을 적용하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쟁점이 없어 많은 변론이나 시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당장의 편이함이나 안일함이 아닌 종국적 관점에서 조속히 유리하게 종결하기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명이 청구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고 탈퇴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소한 것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현재의 소송은 형식적 절차이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 대명건설의 의도, 현실 인정과 꼼수
1) 조합에서 대명의 합의서 작업에 대한 문자 등 안내를 하자 얼마전부터 공개적으로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안내문 및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매일 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며 소송이 장기화되며 많은 조합원들이 합의서를 체결하여 남은 조합원들이 불리하며 조합장은 많은 급여를 받아 가고 분담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온갖 허위사실로 조합장을 매도하고 겁박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2) 신임 집행부는 십여년 동안의 사업표류를 정상화하고 우리 조합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한 것이며 서로 양보하거나 협의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며 조합은 대명이 요구한 분담금 인상 3,500만원의 인상 수용과 탈퇴보상금 3,500만원 인하와 이에 더하여 보상금을 1,500만원으로 인하하는 안까지 제시하였으나 대명은 모두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3) 조합은 2015. 7. 5. 대명이 제시한 양도 약정서의 독소조항만 삭제하여 조합원 원금만 확보되면 그 동안의 손해를 감수하고 지긋지긋한 대명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수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대명은 이를 거부하고 대여금 청구로 거저 사업부지를 탈취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대명은 정상적 협의보다는 사업부지의 강탈만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4) 합의서 체결을 위하여 대명에서 전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대명이 소송에서 절대 패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명건설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서 체결을 위하여 거금을 지출하고 전화작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합의서의 내용은 이행불능으로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대명 또한 법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전화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 만큼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소송 종료 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원금 및 보상금이 최소 3억원이상을 예상하는데 보상금 3천만원으로 그 피눈물의 대가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안내
1) 변호사 자문 결과 대명이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으로 이행불능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현재 대명은 우리와 소송 상대로 다투고 있으며 대명이 작성한 합의서의 조합원 “이행의무 사항”은 조합과 전체 조합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이며 이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7조 제6항 “본 사업의 전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을 할 때” 및 조합 규약 제15조 제2항 제2호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합에 해가 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할 때”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조합과 전체 조합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합의서 체결한 것 자체가 조합원 자격상실의 사유가 되며 「조합 규약」 제25조 제2항 제5호 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7조 제3항 및 조합 정관 제15조 제2항 제4호에따라 제명 조합원은 납부 원금만(업무용역비 제외) 환불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그러나, 합의서 체결 조합원은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명의 합의서 제5조 조합원 지위를 대명에게 양도할 때 관계법령(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조합원 지위가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행 불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서」 제12조(권리의무 승계) 및 「조합 정관」 제13조, 제16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조합의 승인과 허락을 득 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명의 합의서에 정한 조합원 지위양도를 못하게 되는 등 합의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대명은 합의서 의무이행의 불이행으로 수령한 합의금 및 위약벌(합의서 제12조)금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합의서 체결 조합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시금 대명과 소송에 휘말리어 힘든 시간을 보낼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3) 집행부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께서 많이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대명의 기망과 현혹에 넘어가 합의서를 체결하시든 조합을 신뢰하여 좀 더 인내하시든 그 판단과 결정은 조합원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은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4) 조합에 경비 대여로 도움을 주신 조합원들과 힘든 시기이지만 조합을 믿고 인내하시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대명과의 합의서 체결은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등에 비수를 꼽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온 것(원금과 보상금 3천만원)은 우리가 단합하여 가능했던 것이며 각자의 희생과 인내에서 온 것입니다.
5) 대개 위의 사항을 모르시고 합의서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대명의 기망이나 겁박 또는 현혹에 빠지거나 급전이 필요하여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체결 조합원들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시에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서 공동으로 극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나 상담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4. 공지 사항
1) 대명은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하자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송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왜곡 호도하고 조합장을 매도하며 조합원 납부 원금이 손실되고 장기화된다고 겁박하고 현혹하여 조합 집행부를 전복하고 소송을 무위로 돌리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고자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임원회의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엄격히 금하고 조합원 총회의 개최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처리할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모를 빌미를 대명에게 제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3) 특별한 안건이 없음에도 합의서상의 총회개최를 요구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합의서 체결조합원으로 간주되어 조합원 지위 상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안전조치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협조 말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끝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다 싣지 못하는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대명과의 소송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뭉쳤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으며 지금의 성과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냥개비와 다르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저 개인은 무척 약하지만 146명의 조합원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까지 왔으며 마지막 그 날까지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