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중과세대상과 중복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①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다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법인 설립에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2주차 취득세 7 - 대도시 관련 중과세율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38~39
난이도 상 - 정답 ③
해설
③ 법인 설립에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S.
배우지 않은 ①번 지문과 ④번 지문을 스킵하고, 나머지 배웠던 지문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문제입니다.
첫댓글 3번 휴면법인포함
3번
3번 법인설립에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