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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지영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청 (현 거주지) | ||||
직 업 | 질병관리청장 | 사무실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청 | ||
전 화 | (휴대폰) 1339 | ||||
이메일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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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조규홍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현 거주지) | ||||
직 업 | 보건복지부장관 | 사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
전 화 | 044-202-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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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정은경(전질병청장) | 주민등록번호 | 미상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구미동)분당서울대병원 | ||||
직 업 | 감염병정책연구위원 | 사무실 주소 | 1588-3369 |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배임죄, 강요죄, 직무유기,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고소인은 현 병원에서 근무중인 한의사이다. 의원이나 모든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유인데 코비드19를 핑계로 유독 병원급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내 건강을 침해하고 있다.
1)피고소인들은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바이러스 방역이 불가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여 무산소에서 발생하는 암발생을 촉진시키며 마스크가 바이러스 서식 배지로 작용하여 폐렴등 바이러스 감염등을 유발하여 의료인과 병원직원의 건강권리 증진이란 업무를 배신하게 한다-배임죄.
2)또한 코비드19가 법정감염병으로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유독 병원급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여 직무유기를 했다.[만약 정말 마스크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 사망률을 낮춘다면 의원급, 대중교통, 관공서등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만약 마스크가 필요 없다면 병원급만 마스크를 착용을 강제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므로 마스크는 이미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
병원급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여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본인 근무 병원도 환자는 마스크를 안쓰고 있는데 유독 직원[의료인 포함]만 쓰게 하는 것은 환자를 마스크 안쓰게 한 것도 직무유기, 병원만 마스크 쓰게 한 것 직무유기죄이다. -직무유기죄
3)고소인은 병원에서 마스크를 강제 착용함으로써 l-tube[비위관, 속칭 콧줄], 폴리카테터[소변줄]를 시술하는데 있어 내 산소부족으로 시술이 잘 되지 않는 업무방해를 하였다. 또한 고소인이 지병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호흡이 곤란함에도 불과하고 마스크 강제하여 건강권을 침해하고 술기나 환자진료를 시행하는데 업무방해를 하였다.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대화내용을 듣고 인지하거나 말하는데 지장을 줌으로써 업무방해를 하게 했다.
또 의료인으로써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등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교육을 1회가 아닌 매년 교육받게 함으로써 진료 및 학습, 처지등 업무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바이다. 또한 불필요한 잠복결핵검사나 chest X-ray검사등 불필요한 방사능 피폭을 유발하게 하는 건강검진을 받아 직장 채용을 하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내 취업 업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코비드19기간중에 마스크를 지오영이란 한 업체, 또 약국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소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을 보면 잠복결핵이나 각종 불필요한 의료적인 직장채용검진은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인 잠복결핵검사등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또한 헌법상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반한 위헌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바란다.
마스크로 시술 어려움과 불필요한 교육으로 업무방해한 2가지사항- 업무방해죄
1.헌법상 자기결정권 (제 10조)
2. 평등권 (제 11조)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 17조)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34조 1항)
5. 건강권 (헌법 제35조 1항)
6.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 침해 관련)
7.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 37조 2항)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저는 병원 근무중인 한의사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수학한 바가 있고 역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고 집단면역에 정통한 의료인입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등 2022년 5월 10일 국민들은 2년동안 마스크로 쓰게 하고[당시 열차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였음] 자신들과 민주당 실세는 내로남불로 단체로 마스크 벗는 행위를 KTX내에서 저질렀습니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8
자유통일당 “KTX 내 마스크 벗은 문재인 일당 고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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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기한 민원처리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요지
○ 성 명 :
○ 접수번호 : 20220706900726 (응답소 국민신문고)
○ 민원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안한 문재인에게 과태료부과를 안한 용산구공무원을 감사
및 처벌바랍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2022070690072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실내마스크 착용 안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안한 용산구
공무원을 감사 및 처벌 관련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KTX 내 마스크 미착용 민원 관련,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으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보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의 “실내” 마스크 미착용 부분 확인되나,
위 과태료 부과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 과태료 부과대상의 예외상황에도 해당되어 처분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또한, 여러 지방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KTX 열차의 경우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용산구에서 명확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승객 계도 업무는 코레일에서 가능)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가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류가연 주무관(02-2199-774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2. 7. .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과장 염기홍 / 팀장 김성권 / 주무관 류가연
결국 문재인은 자신이 만든 코로나 사기 방역에 대해서 국민 고삐만 쥐고, 자신은 전직 대통령이란 권한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처벌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010610504216810
마스크 거꾸로 착용한 文 대통령…누리꾼들 "그간 마스크 안 썼나?"
위 기사를 보면 문재인은 청와대등 평상시에 마스크를 안쓰고 생활한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2020년-22년 방송국 공연등이나 드라마 영화촬영에 대해서는 마스크 촬영하지 않아 특혜를 받고, 멍청한 국민들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여 산소부족과, 저산소로 기인한 암유발, 마스크가 오히려 세균이나 바이러스 배양장소로 이용되어 폐렴, 기관지염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악화하여 오히려 만성 폐쇄성질환이나 독감, 감기 감염이 폭증하게 하는 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정치적 방역이지 과학이나 의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WHO도 마스크에 대해서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등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여러 의사등 의료인도 마스크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전국민 2/3가 코로나 확진자가 된 마당에 이미 마스크는 95%접종한 백신과 함께 비과학 미신, 샤머니즘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마당에 병원급만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 답답함이나 저산소증[암까지 유발가능]등 불편사항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원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데 병원급 의료인만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말은 소도 웃을 일입니다.
중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강요하다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외국인들은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는 것을 보고 강제 방역 폭동이 일어났던 사태를 기억할것입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위 내용에 따르면 병원급과 의원급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비과학적인 병원급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엔데믹으로 판데믹 코로나가 종식되고 집계조차 하지 않는 2023년 10월 26일 현재, 질병청, 보건복지부 직원 공무원, 대중교통, 의원급 의료기관, 방송국, 청와대 아무데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데 유독 병원급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상 과잉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및 병원직원 국민 전체의 건강을 수호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란 바이러스 입자가 통과되는 비상식적인 감염 예방원으로써 코비드19를 예방할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코비드19기간중에 마스크를 지오영이란 한 업체, 또 약국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소한다.
2020년에는 코비드 19때 마스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오영등 마스크 관리 업체를 통해 코로나 19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음으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지오영의 2020년 매출은 2조7374억9812만원으로 2019년의 1조9365억9325만원보다 8009억486만원 급증했다. 1년 만에 지오영 한 회사의 매출이 41.36%나 증가한 것이다. 2019년 404억6566만원이던 영업이익은 2020년 504억3902만원으로 24.65% 늘었다. 세금과 각종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지오영이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챙긴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치솟았다.
다 기억하다시피 실제로 제가 마스크가 없어서 한의원 진료등 업무방해를 2020년에 겪은 일이 있습니다.
아래는 한의사협회에서 온 공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마스크 공급 방침에 따라 2020.3.6.부터 일정량의 마스크가 협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배정된 물량은 각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하고(기존에 각 지부를 통해서 배포예정되었던 물량까지는 지부 통해서 배포), 다음주 초부터는 아콤몰을 통해 개인별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콤몰을 통한 판매시 최대한 많은 회원에게 구매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10매씩, 4일에 1회 구매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을 알려드리오니 즉시 구매가 안되더라도 여유를 갖고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방침은 정부의 비상조치이므로 본회로 배정된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시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진료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회원 추가 구매금지, 정부의 협회 공급물량 감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콤몰에서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면 접속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아래의 아콤몰의 접속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3.6.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이 공산주의 배급제 사회입니까? 왜 공정거래법 위반해 지오영에게 특혜를 줘서 불필요한 마스크를 품귀시키고, 또 중국에 수출하게 하고 공포마케팅으로 마스크 착용 하게 하며, 또 법률까지 바꿔가면서 정은경과 문재인일당은 특정회사만 밀어주는 공정거래 계속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마스크가 국민 건강을 지킨다고 협박하여 전 정권 친한 한 기업을 살려준 꼴이 된 것이다.
마스크가 코비드 19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 87.95%인 45,134,714 백신접종을 한것에도 불구하고 https://coronaboard.kr/ 싸이트를 보면 대략 전국민 70%가 코로나 확진자임, 그동안 열심히 썼던 마스크 효과는 전무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사태 판데믹이 끝나 집계를 그만두어 2023년 9월초로 집계 끝남
34,436,586가 확진자이며 35,812 사망자로 집계되었으니 마스크의 예방 효과는 없다고 볼수 있다. 또한 2022년 9월 30일 실외마스크 해제가 발표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 시행 (2023.1.30.부터) 2023년 1월 20일부터 대중교통등 마스크를 해제한것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질병청에서 8월 31일 법정감염병을 4급으로 낮추고 바이러스를 감기처럼 토착화하였다고 판단하고 통계작성을 포기하는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도 유독 병원급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여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WHO는 2020년 당시 마스크가 필요없다고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 의사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마스크 독점을 줘서 마스크 파동으로 한 고등학생이 구매하려고 줄서다 체온저하로 사망하기도 했으며, 불필요한 구매로 국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또한 1회용 마스크로 기인하여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 불가하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2389947
플라스틱 오염: '마스크에 묶인 부리'... 쓰레기로 고통받는 새들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3463
골칫거리, 코로나 폐마스크의 환경오염
암세포는 산소부족으로 발생하며
https://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81693
세포속의 산소 부족이 혈중순환종양세포(circulating tumor cells, CTC) 군집을 다른 부위로 전이
https://www.a-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831
저산소증이 암세포 전이함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혐기성 대사과정, 포도당을 혐기성으로 분해하여 젖산 (lactic acid)을 생성하는 대사를 이용해 ATP를 생성한다. 따라서 마스크를 써서 산소공급을 줄이거나 저하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8162
기사를 보면 쓰고 버린 일회용 마스크의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린(PP)이 나노플라스틱이 돼 폐 손상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면 환경호르몬이나 기타 대사장애로 신체에 모든 질병을 유발할수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도 감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기는 전통적으로 충분한 휴식과 물 공급, 손씻기이지 마스크가 감기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002
서울대 병원의 자료를 보면 감기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야 한다. 손을 자주 씻어 손에 묻어 있을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고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비비지 않도록 한다. 다른 사람과 수건 등의 일상 용품을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지 말고 머리를 아래로 숙여서 바닥을 향하도록 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에는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을 고르도록 하고 인원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07546&cid=51004&categoryId=51004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과 약제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감기의 예방법으로 규칙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 씻기는 소아에서 전염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바이러스는 손에 의해 전파되어 코나 눈의 점막을 통해 전염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발생하는 기도 분말에 의해서도 바이러스 전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외출 후에 규칙적으로 손을 씻고, 손으로 코나 눈을 만지지 않고, 코 분비물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사람 사이의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감기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정부에서 공인한 국가건강정보포털)
어디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지, 2020년 코비드19 이전에 의사가 사스나 메르스등 코로나 바이러스성 감기에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지 논문이나 근거자료를 가져다 주기 바란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마스크는 감기등 바이러스 질환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고 나노플라스틱 섭취로 질병, 암발생등 오히려 건강에 더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백신 맞고 마스크 쓰는 미개한 행위는 전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은경등 정부의 여론몰이와 공포로 시위도 못하게 하며, 가짜 방역으로 전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행위를 위해서 개발된 공포마케팅입니다.
위 영상을 보면 마스크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상미 변호사등이 마스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 정부에서는 지게 되어서 서둘러 소송을 파기하려고 마스크를 자율화하는 방침으로 바꿨습니다.
https://rumble.com/embed/v1zfn4q/?pub=4
위 자료는 오순영이란 대전 가정의학과 개원의 의사가 [오샘TV] 85.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는 CDC 연구논문이니 참고 바랍니다.
Hypercapnic Encephalopathy
Roger F Butterworth.
Author Information and Affiliations
Respiratory acidosis leads to decreased brain pH
Patients with chronic pulmonary disorders may exhibit lethargy, confusion, memory loss and stupor. The combined insults of hypoxia and hypercapnia, which result in CO2 retention, contribute to the encephalopathy, but neurological symptoms correlate best with the degree of CO2 retention. Acute moderate hypercapnia, 5 to 10% CO2 in the expired air, leads to arousal and excitability, whereas higher CO2 concentrations, >35% in the expired air, are anesthetic.
Although CO2 is a normal metabolite, it is toxic at elevated levels. CO2 exists in equilibrium with carbonic acid (H2CO3) and with bicarbonate (HCO−3), a major H+ buffer. Renal conservation of HCO−3 is generally sufficient to buffer hypercapnia; however, an added insult, such as an infection, fatigue or ingestion of a sedative, may further compromise pulmonary function, resulting in further CO2 retention and disruption of the normal buffering mechanisms. The respiratory acidosis associated with CO2 retention in blood leads to a proportional increase in brain tissue [H+].
The combination of hypoxia and hypercapnia in pulmonary insufficiency results in cerebral vasodilation and increased CBF and may lead to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Arteriovenous differences for oxygen across the brain generally decrease as a function of increased CBF, leaving CMRO2 unchanged [28].
Acute hypercapnic acidosis leads to an increase in concentrations of glycolytic intermediates above the phosphofructokinase step, and a decrease below this step is likely due to inhibition of phosphofructokinase by [H+]. Brain ATP concentrations are unchanged in hypercapnia, and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decreased CMRglc is the result of decreased neuronal activity and, hence, reduced fuel, that is, glucose requirements. Neurotransmitter-related mechanisms which could contribute to hypercapnic encephalopathy include decreased neurotransmitter glutamate pools and decreased synthesis of acetylcholine.
아래 내용은 저산소증이 뇌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입니다.
과탄산성 뇌병증
로저 F 버터워스 . 저자 정보 및 소속
호흡성 산증은 뇌 pH 감소로 이어집니다.
만성 폐질환 환자는 무기력, 착란, 기억 상실 및 혼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호기 중 5~10% CO2의 급성 중등도 고탄산혈증 은 각성과 흥분성을 유발하는 반면 호기 중 >35%인 높은 CO2 농도는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CO2는 정상적인 대사 산물이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유독합니다. CO2는 탄산(H2CO3) 및 주요 H+ 완충액 인 중탄산염(HCO−3)과 평형 상태로 존재합니다. HCO−3의 신장 보존은 일반적으로 고탄산혈증을 완화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감염, 피로 또는 진정제 투여와 같은 추가 손상은 폐기능을 더욱 손상시켜 CO2 보유 및 정상적인 완충 메커니즘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액 내 CO2 저류와 관련된 호흡성 산증 은 뇌 조직의 비례적 증가를 초래합니다[H+].
폐 기능 부전에서 저산소증과 과탄산혈증의 조합은 대뇌 혈관 확장과 대뇌혈류(CBF) 증가 를 초래하고 두개내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뇌 전반의 산소에 대한 동정맥 차이는 일반적으로 증가된 CBF의 함수로 감소하며 대뇌 산소율(CMRO 2, cerebral metabolic rate for O2) 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8 ].
급성 과탄산산증은 포스포프룩토키네이스(phosphofructokinase) 단계 위에서 해당 중간체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 단계 아래로 감소하는 것은 [H + ]에 의한 phosphofructokinase의 억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뇌 아데노신 5'-트리포스페이트(ATP) 농도는 과탄산혈증에서 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감소된 대뇌 포도당 대사율(CMR glc) 는 신경 활동 감소의 결과이며 따라서 연료, 즉 포도당 요구량이 감소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과탄산성 뇌병증(hypercapnic encephalopathy)에 기여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관련 메커니즘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glutamate(글루탐산; 동물의 체내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기능) pool 감소와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합성 감소가 포함됩니다.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은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는 유기 분자이다. 아세트산과 콜린의 에스터이다. 아세틸콜린은 자율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로, 자율신경절의 기본적인 신경전달물질이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모두에 작용하며, 원심성 체성신경계에 작용하는 유일한 신경전달물질이다.
신경과학 교과서에 실린 내용 입니다. 과탄산혈증은 고여과율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마스크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유독하며, 혈액내의 이산화 탄소의 저류가 호흡성 산증을 일으키며 이는 과탄산성 대뇌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975
"마스크 문제로 벼랑끝에 몰린 '감염병 전문가들'..끝까지 궤변" - 파이낸스투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방역전문가 (감염병전문가)들의 권유로 백신을 접종하고 그 부작용으로 사망과 중증 부작용 이상으로 고통받은 사람의 숫자가 3만명 이상이다.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2500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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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09:42
지난 문재인 정부 방역전문가 (감염병전문가)들의 권유로 백신을 접종하고 그 부작용으로 사망과 중증 부작용 이상으로 고통받은 사람의 숫자가 3만명 이상이다.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2500명 가량인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다. 현재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0에 가깝다.
마스크 착용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마스크를 3년간 그렇게 착실히 착용했으나, 코로나 감염자 숫자는 전세계에서 으뜸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역전문가들은 끝까지 마스크를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 크기가 마스크 섬유 사이를 충분히 통과할 정도로 작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중략)
일부러 전문가들이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닐 지 몰라도, mRNA백신은 코로나19 예방에 전혀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온 국민이 90%이상 접종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으나 확진자 숫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적도 많았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마스크를 벗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실내 마스크를 강요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마스크 정책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목적을 넘어, 국민을 심리적으로 통제하여 인권 박탈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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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실내마스크 벗으면 사망 증가…백신접종률 높아져야" 발언으로 뭇매 - 파이낸스투데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이 최근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5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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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위원장은 실내마스크를 벗는다고 감염이 늘어난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연구 결과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고집스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가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고 있지 않은 실태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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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준비하자…1월말 시행 전제해야" - 파이낸스투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5일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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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권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이자, 차기 당권주자로도 꼽힌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규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한 시민이 지하철에서 봉변을 당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질병청의 규정에 따르면 실내에서도 호흡이 곤란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규정에서 예외가 된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경찰이 함부로 단속할 수도 없다. 단지 질병청 공무원이 직접 나와야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 규정이 아니란 뜻이다.
형법 324조에 따르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제로 자유권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다.
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상에는 한 시민이 호흡곤란을 이유로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 관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짜고짜 마스크를 쓰라며 해당 시민을 억지로 지하철 밖으로 끌어내리고 소지품을 내팽개치고 있다. 규정 상 호흡곤란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듯한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호흡곤란 등 개인사정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곤란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마스크를 모두에게 억지로 씌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 폐질환과 뇌질환에 걸릴 확률이 폭증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나와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마스크로는 차단 효과도 확실치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 상태다. 오히려 마스크에 붙어있으면서 증식되는 박테리아 균을 호흡기로 들이마실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해외에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폐지되어 있다. 학생학부모인권연대 신민향 대표는 "내가 직접 봉변을 당해 보니 지하철 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라면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모욕을 주고, 강제로 열차에서 내리게 한 지하철 관리관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언론에 나오는 말만 믿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선량한 시민들도, 이제는 스스로 알아보고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언론기사도 있었습니다. 너무 기사나 논문 자료가 많아서 다 인용할수도 없고 또 만약 불기소되면 정은경등 마스크를 강제한 자들에 대해 상해죄로 추가 고소예정입니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형법 제324조(강요)란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저의 암이나 미세플라스틱으로 기인한 질병등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을 건강권 권리를 질병청과 보건복지부는 방해했기 때문에 강요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또한 병원만 마스크를 쓰면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임무를 배임죄한 것입니다. 만약 마스크가 진정으로 코비드19등에 효과가 있다면 기타 의원급, 관공서, 대중교통, 약국, 유흥시설, 기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배임죄이므로 이미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현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의료인, 간병인등 병원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환자는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하면 배임죄 아닙니까? 같은 논리로 병원 직원만 착용하게 했다면 저산소로 건강을 해치게 했으니 그것 또한 배임죄이구요.
저는 의료기관에서 주된 업무가 환자진료 및 상담, l-tube[비위관, 속칭 콧줄], 폴리카테터[소변줄]등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시술은 약간의 신체를 쓰며 체력이 소진되고 운동처럼 또한 산소가 필요한 상황인데 마스크를 사용하면 시술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던 시절에는 1회로 쉽게 해결되는 시술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여러번 시술을 하게 되어, 넣는 과정에서 환자 통증이 증가하고, 입으로 비위관이 나오거나 기침을 하고, 폐렴이 생길수 있는등 실제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제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다보면 구강을 막기 때문에 말이 부정확하게 나오고 또 듣는 것도 어렵게 되어 결국 똑똑한 발음이 안되어 간호사등이 잘못된 지시를 따르게 되어 의료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인것입니다. 또한 간호사가 말하는 환자의 상태내역도 제가 음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it/10327866
`코로나 마스크`로 입술읽기 못한 아이들 언어발달에 악영향 미쳤다.
사람은 입술 모양이나 기타 얼굴을 보고 표정을 읽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마스크 쓴 사람은 청취가 어렵고 표정근을 사용한 비언어이지만 중요한 바디랭귀지까지 이해가 불가하니 제 업무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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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마스크란 외국자료 첨부파일 참고 바람
다음으로 마스크와는 다른 사항이나 제 한의사로써 여러 가지 쓸데없는 교육[평생 1회이면 족한데 매년 교육받느라]으로 업무방해를 받고 또한 코로나19pcr이나 X-ray, 잠복결핵등 불필요한 검진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방해행위이며, 이 사항은 모든 의료인과 병원직원이 겪는 고충입니다.
이런 교육은 동영상으로 이뤄지며 집중을 안하고 켜 놓고 아무런 정보습득도 안하며 또한 요식행위로 넘어가곤 합니다. 물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반복시킨다는 것은 매우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의학적으로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잠복결핵검사는 투베르쿨린 용액 (PPD RT23 2TU)을 좌측 팔의 안쪽 피내에 주사한 뒤 48~72시간 사이에 주사부위의 부어오름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런 측정을 하면 의료시술을 하는데 팔이 붓거나 가려움 알러지 반응으로 업무방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하 질병청)은 지난 2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2022년 7월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 바 있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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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인으로써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등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교육을 1회가 아닌 매년 교육받게 함으로써 진료 및 학습, 처지등 업무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바이다. 이런 불필요한 교육으로 특정기관에서 독점하는 듯 사칭해 비용을 받아내는 사태도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체교육 가능해 반드시 업체교육 받을 필요 없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법정의무교육이라며 반드시 업체(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팩스 및 유선 등으로 접근해 별도의 컨설팅을 접목하는 사설업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37
또한 불필요한 잠복결핵검사나 chest X-ray검사등 불필요한 방사능 피폭을 유발하게 하는 건강검진을 받아 직장 채용을 하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내 취업 업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을 보면 잠복결핵이나 각종 불필요한 의료적인 직장채용검진은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인 잠복결핵검사등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설령 잠복결핵이 있거나 기타 질병이 있어도 또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침해이므로 병원 직장 검진이나, 잠복결핵검사등을 시행하면 안된다. 고소인은 잠복결핵은 없으나 직장채용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방사능 물질 폐기사건처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 흉부X-ray 사진 촬영으로 방사능피폭으로 암유발등 여러 불편사항을 겪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이다.
이와 같이 배임죄, 직무유기, 업무방해, 강요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본인이 코비드19미접종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받게 되어 노동부에 민원제기한 사항으로 노동법상 유권해석은 아무 검진을 해서 통보해서도 안되며, 질병이 있다고 채용을 안해도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모든 직장에서 강제적인 검진은 모두 노동법상 위반행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요양병원 취업시 백신 (미)접종자 등의 채용제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데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접종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접종연기, 금기 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백신 미접종자를 제한하는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해당업무 총괄부서인 우리 부 본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9)에 확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법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채용요건으로 백신접종 완료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별도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이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기 前 인 응시자와 사업주간 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부 상담센터(☏1350) 또는 채용절차법 관련 부분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9), 근로기준법 관련 부분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전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여부에 대한 추가질의나 관련 신고 등의 조사 요청을 희망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안내받아보시기 바라며,
- 요양병원 취업시 백신접종 관련 질병관리청 시정을 원하실 경우 질병관리청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리고 있어,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님을 양해부탁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달라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오윤정(☎052-702-512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