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저에게 하늘로부터 날아든 문서입니다.
이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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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전 인사말
공로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먼길 마다않고 6차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공로자회의 문제점
1, 직원(4명)급여 추가지급(직원 업무수행상 근무시간 6시간 탄력적 근무해도 무방하고, 타단체도 근무시간이 일 6시간 정도임)은 이사회의결사항
2.심정보의 만행(권리행사방해-회장, 직원 등 본인이 상왕적 권력자 행세를 하면서 업무지시 등 월권행사, 부당한 업무집행)과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
3.감시기피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기본적 회계자료인 지출내력서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위선(총무국장)에서 “지출내력서 작성 업무지시”가 없어서 자료가 없다고 변명하였으나, 회계 기록과 장부비치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은페의 의도가 너무 충격적임
4.본회 중고차 구입과 판매관련은 단 몇일만에 540여만원 본회에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사회 동의없이 강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업습니다
5.임종수 관련 렌트카 부분등 임종수회장이 본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배상책임을 진행하지 않은 업무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6.감사를 하고나서 불법 위법 위반의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근원을 찾아보니, 비선이 문제입니다. 본회의 규정과 원칙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지시하는 특정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공로자임시총회후 2022년12월17일 부터 업무시작을 하였고, 2022.12.28. 2차이사회때 임장철 부회장직 사퇴하고, 서울시지부장 임명안건의 절차는 박민서이사께서 “부회장직 등기삮제부터 하고 시지부장으로 임명하는게 순서라고” 제안하여, 이사회에 통과되지 않는 이후로, 심정보는 공로자회 운영시작 시점부터 2022년 12월28일 송년회장소에서 박민서 이사를 지칭하며 “이 씹할 새끼 누가 이사로 발탁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왕처럼 신경질적인 언성으로 폭언을 퍼부었고 “그거 하나도 통과 못시키고 이사 새끼들 다 목아지를 짤라버려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8. 2023.3.11. 5차이사회를 마친뒤 저녁식사를 하는데 심국장한테 전화가 오기를 형님어디요?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라고 하자 식사끝나고 사무실로 빨리좀오쑈 하여 바로 중앙회로 갔는데 이** 외부인과 심국장 둘이서 묻기를 감사를 매월받아라고 이사회에서 했다면서요 ᆢ외부인은 감사가 무슨 대수라고 에헴하고 쇼파에 앉아 다리를 꼬면서 감사받아라 하는거 아니라고 말하여 감사를 매월받아라고 한적없네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매월감사는 어려우니 컴퓨터를 공유하여 매월한차례씩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외부인은 감사를 받게하려면 1개월전 공문으로 정회장한테 보내서 1개월동안 자료준비시간을 준뒤에 하는것이지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애기를 하였고 공로자 회계업무에 얼마나 깊숙히 관여하였기에 공로자회의 이사회까지 간섭과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이때 밖에서 누군가 싸우는듯 요란하여 나가보니 심정보가 정회장한테 이새끼 씹할넘 너하고 한살차이밖에 안난디 욕해야 하면서 몸싸움을 하며 이씹할놈아 개새끼야 회장사표 내버려 하며 몸싸움을 하며 정회장역시 나도 이젠 징그럽다 사표 내고싶다 하는 광경에 놀라움에 금치 못했을뿐만 아니라 싸움에 발단이 이사회 자리에서 감사 발언자체를 막지못했다는 이유로 심정보와 외부인 이두사람은 공법단체인 공로자회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 사유화 하려는 음모가 짙고 공로자회의 직원이 마치 상왕처럼 지도부를 호령하며 지위체계를 묵살하여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욕설이 난무하였고
이는 중징계대상 업무배제 되어야할 행위로써 계급도없는 단체로 무너뜨려 사유화 하려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무언가 횡령이나 비리를 져질러 놓은듯한 느낌이 강하게들어 강감사와 상의를 하여 법과원칙에 따라 세심한감사를 해서 비리를 근절시키고 내부질서를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9.임원들은 회원을 주인으로 받들고 집행부는 절대 회원위에 군림해서는 아니됩니다. 개인이나 조직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잘못은 솔직히 시인하고 재발하지 않기위해 감사를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시정하고 보완하는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기본자세이고 법이기도 합니다.
10.심정보는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며 본인 마음데로 사용했을 내력등 운영상 정확히 기재해야할 지출내력 자료제출거부로 인하여 지출내력에서 횡령과 관련된 내력은 밝혀내지 못하였으나 업무관련 급여지급 내력에서만 보더라도 국가보조금횡령이 있었으며 자부담등 심정보의 운영비 불법지출 내용은 감사가 더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11.임종수에게 인계인수 받은게 차량밖에 없다라는 거짓말과 이상술지부장 사원문제나 경기도지부 사원문제나 심정보와 박상혁이 이사회 결의도없이 쉬쉬하며 이사회를 무시한체 무능한 대처로 두 사원들은 국가에선 휴직수당
(실업급여), 공로자에선 강제해직 이란 핑계로 노동청에 고발하여 그동안 밀린급여를 이중으로 받아챙기는 수법에 동조하여, 본회재산 1.500만원에 손실를 끼쳤고
7월16일에는 광주전남에 이사들를 초청하여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서 잘운영 해보겠다는 말대신,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감사를 교란시키는 음모의 자리를 제공하였고, 심정보는 공로자회가 마치 개인소유 인양, 이사들을 회유하여 공로자회를 본인 입맛데로 이끌어 나가려는 구시대적 태도를 보이는 행동들은, 공로자를 후퇴시킬겁니다,
이사분들은 그런농단에 기울지 않을것이며 구태적 발상에 현혹되지 않을것임을 확신합니다
7월 5일 감사이후 공로자 중앙회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자 몇사람이 모바일로 공로자 근무자와 업무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비인권적 행위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정회장 체제가 출범한지 6개월만에 온갖 비리로 얼룩진 능력도 없는사람이 공로자회의 상왕 행세를 하며 좌장처럼 앉아서 지시하고 호령하는 단체는 하루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정회장 체제는 성공할수 없습니다
기부금으로 식대를 지불했다는 허위진술 등 지위체계를 뒤흔드는 행동들로, 도저히 묵과 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러
심정보 조직국장과 박상혁 총무국장은 징계와 해임사유에 해당됩니다,
공로자회가 바로설려면 공로자회 카르텔은 절데 용납할수 없으며, 본감사들은 정관에 의해 형사 고발 및 외부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회원과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파행적 운영을 바로잡아서 “투명한 공로자회”를 탄생시키는데 이사님들의 고견과 적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심정보 국장과 박상혁 국장 해임을 이사님들께서 상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관참조
제33조(감사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이번감사에 해당)
2. 임직원 대한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이번감사에 해당)
3.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중앙총회에 보고(이번감사에 해당)
4. 감사관련 중요사항을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전원의 합의에 의해 중앙총회 소집 요청
② 감사는 연 1회 이상 본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이번감사에 해당),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예고 없이 본회와 지부(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이번감사에 해당).
④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이번감사에 해당).
⑤ 감사는 중앙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⑥ 임직원이 감사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해당 (임)직원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이번감사에 해당).
⑦ 감사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감사가 감사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회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