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후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전문건설업은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50,119,715원(7월 24일 기준)을 출자 예치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출자금도 실질자본금 중 일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반환은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을 판단하는 것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는 것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건축물대장을 검토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