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 진훈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됩니다.
다만 2008~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1개 이상을
사업장이 선택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