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안전정보 |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www.0404.go.kr)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남의 장소 |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 입국장 |
선택관광 안내 | 없음 |
쇼핑방문 안내 | 없음 |
예약시 유의사항 | [예약 필요 사항] ・ 예약 시 한글 성함 & 정확한 여권상의 영문성함 & 여권 만료기간(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여권 종류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반드시 예약처에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8330-0224.dwsonic@hanmail.net
[예약금, 항공권 사전 발권] ・ 예약 후 그 다음날까지 예약금 1인당 150만원 입금해야 하며, 잔금은 9월30일 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 전체 여행경비는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국제선 항공권 사전 발권할 경우에는 발권시점 전까지 잔금 입금 해야 합니다. ・ 항공 좌석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에는 약관과 별개로 여행환불수수료와 항공사 취소료 발생 되며 여행사 발권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영업보증보험] ・ 본 여행은 영업보증보험 3천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용호텔 정보] ・ 일정표에 소개된 호텔 이 외의 호텔 예약 시 등급과 관계 없이 호텔 및 숙박 일자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인실 예약 시 1인실 사용에 대한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 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류할증료]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 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 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 될 경우에는 추가금액이 발생 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가능/불가능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수수료규정 | 동 여행상품 중 항공권 사전발권으로 진행하는 상품으로 아래와 같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항공권 사전발권후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 시점별 위약금은 ⓐ 항공사 귀속 환불위약금과 ⓑ 여행취소에 따른 여행사 지급 위약금을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 90일 이전 여행취소시에도 여행사 발권수수료와 환불수수료 그리고 항공사 페널티 지불해야 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9~20일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19~10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9~8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7~1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⑵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9~20일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19~10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9~8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7~1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권/비자안내 | ・ 복수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네팔 도착 비자는 카트만두 공항에서 받습니다 ・ 단수여권 소지자는 여권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여행자보험 | 상품에 따라 여행자보험 포함시에는 당 여행사에서 보험가입하여 증서를 발행하여 드리며 여행자보험 불포함인 상품은 손님이 직접 가입하셔야 하는 조건입니다. (상품선택시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
여행준비물 | • 1인 카고백 무게 15kg 이내 제한 • 증명사진 및 여권사본(스마트폰 촬영) • 배낭 • 카고백 • 침낭(다운 650g~800g 기준) • 등산화 • 등산 스틱 (대여 추천 안함) • 방수 자켓과 바지 (또는 우의) • 계절에 맞는 트레킹 복장 • 계절 별로 상의 2벌씩 준비 • 양말과 내의 • 식품(컵라면, 고추장, 간식, 커피) • 비닐주머니(옷 건조 유지, 쓰레기 처리) • 구급약, 상비약 • 장갑, 썬크림, 모자 • 수건 |
기타사항 | [국제선 이용시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 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ml(cc)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카메라, 핸드폰, 귀중품 등에 대한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므로 꼭 휴대해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탁송 시 핸드폰 배터리는 반입 불가하므로 휴대해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탑승 하는 해당 항공사(선박,운송업체 등)에 사전 신고된 일정액만 보상가능하므로, 수화물 탁송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좌석 배정은 공항에서 고객님의 좌석 요청 시점에 따라 변경되므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축산물, 식물검역 안내]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 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과 식물류를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립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 농립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안전사고] ·여행일정 중 발생항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선택관광에 대해서는 가이드로부터 안전주의 사항을 듣고 현지사정,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가이드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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