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임대 상조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회명) 본 회의 명칭은 한마음임대 상조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회원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희생과 솔선을
바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
㉡한마음임대 법인의 모태임을 천명한다.
제 3조 (자격) 한마음임대에 입사와 동시에 의무 가입되며 소속된 임대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 2장 회의
제 4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년1회와 분기마다 갖는 분기회의와 임시총회로 한다.
㉡매월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1항 : 정기총회 안건.
1.회칙개정
2.임원 선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선발
3.예산편성 및 심의
4.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5.사업계획수립
6.기타 운영상의 문제
2항 : 분기회의는 매분기 발생하는 사항들을 회원 상호간에 서로 공유하며
의견전달 및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분기회의는 ,6월, 마지막분기는 정기총회와 겸 할수 있다.)
3항 : 임시총회는 긴급의결사항이 있을때 또는 회장이 필요성을 느낄때
재적회원 2/3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4항 : 단, 경미한 사항들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회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의결정족수)본회의 정족수는 회원 2/3참석하에 다수결(과반수)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임원
제 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 1명
총무 : 1명
감사 : 1명
관리팀장 : 1명
제 7조 (임원의 임무)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와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회의의 원할 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에게 의제별로 위임하고 위임 과제를 관리, 감독한다.
(총무) ㉠본회의 모든 재정과 회의기록 서류를 총괄하고 관리 보관한다.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회장 직무를 대신한다.
㉢한마음법인의 운영 팀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 본회의 회무 및 입출금 내역의 합리성을 감사하여 매회 정기총회 시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체회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연임으로 간주한다.
제 4장 재정
제 9조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와 특별회비 그리고 입회비로 충당한다.
1항 : 회비는 월2만원씩 지급 운송료에서 공제한다.
(비수기인 1,2월은 공제하지 않는다.)
2항 : 특별회비는 본회 운영상 부득이 한 상황 발생시 회의에서 결정하여 각출한다.
3항 : 입회비는 1,000,000원은 현금으로 하고, 회비 통장 잔액 기준으로 회원수에 M/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회월 지급운송료에서 공제한다.
제 10조 (회비관리) 본 회의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 상조회 총무가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장과 감사에게 집행내역을 보고하며 정기총회시 전회원에게 공개한다.
제 5장 사업
제 11조 (사업) ㉠본회의 총칙 제1장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갖는다.
㉡한마음임대법인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 운영한다.
제 12조 (전임자 위로품지급) 전임 임원에게 위로품을 지급한다.
(위로품은 5만원~10만원 미만의 선물 증정)
제 6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 13조 (임무) (1)한마음임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논의
(2)업체와 관련 긴급사항 및 대외업무에 대한 논의
(3)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논의
(4)각 회원들 배차관련 사항 논의
(5)매월 결산자료 검토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논의
제 14조 (운영팀) (ㄱ)상조회 총무가 현금, 세무, 수금,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ㄴ)운영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5조 (영업팀) (ㄱ)업체에 대한관리, 영업과 회원들에 대한 배차 업무를 담당한다.
(ㄴ)영업팀 운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6조 (운영위원회조직) (ㄱ)당연직 운영위원 : 상조회 임원(회장,총무:임기 2년)
(ㄴ)선출직 운영위원 : 정기총회 선출위원(영업팀장,감사:임기 2년)
제 17조 (소집) (ㄱ)매월 10일 결산보고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ㄴ)결살보고자료 ⓐ거래통장 및 미수금내역
ⓑ영업관련 필요서류 일체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
제 18조 (운영위원선발) (ㄱ)영업팀장에 명할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ㄴ)운영위원회 감사에 명할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ㄷ)영업팀장의 업체 연락전화는 상조회에서 개설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임기를 마침과 동시에 상조회에 반납한다.
(ㄹ)운영위원회 총무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등 회무일체를 담당한다.
부칙
1항 : 본회의 활동 중 정상적인 퇴사시 회비의 현금자산 회원수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1년이상(12개월) 회원자격 유지된 자에 한함)
2항 : 제명 된 회원에게는 일체 회비 반납을 하지 않는다.
3항 : 경조사비의 상요 의결사항
1.부모 및 처부모 사망(조화별도) 50만원+회원충원*1만원
2.부모 및 처부모 회갑(화환별도) 50만원(칠순 팔순 초대시 1회한)
3.본인결혼(화환별도) 50만원
4.자녀결혼(화환별도) 50만원
5.본인회갑(화환별도) 50만원
(상위 경조사비는 재직중 2회 지급한다. 다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수혜해택 없이 계속
근무 및 퇴사시 50만원을 지급한다.)
6.본인 교통사고(믹서트럭 업무관련 한)
(ㄱ)전복 및 교통 사고시 견인비 포함 자차수리비의 1/10을 지원하며
총 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ㄴ)교통사고와 관련된 구속시 생활안정지원 50만원
(ㄷ)전복 교통 사고시 견인비용(영수증기준)만 지급시 50% 보조 (단,다시 근무 시)
(ㄹ)회원이 믹서트럭 운행중 사고로 병원에 입원시 위로금을 지급한다.
ⓐ전문의사의 진단결과 2주 이상 병원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배차를 2주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회원 1인당 1만원씩 거출하여 지급한다.(단, 상황에 따라 금액은 결정한다.)
7.회원 사망 시 : 부칙 1항+임시회의 의결된 사항
4항 : 상조회비 회원 대상 대출
1.상조회비 예치잔고 500만원 이상시 회원에게 대출한다.
2.회원 1인당 대출금은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3.대출이자는 월 10,000원씩 대출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대출금은 다음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두고 지급한다.
(1순위 :병원비 관련자금 2순위: 생활비 관련자금 3순위 :개인사정 관련자금)
5.대출 보증인 1명(상조회원 한), 대출신청서(신분증복사) 제출.
6.상조회 관련 이상 경비는 예금 잔고와 관계없이 지출한다.
5항 : 상벌규정
1.신속한 작업 대응을 위해서 배차대기자는 당일 13시까지 대기한다.
(3회 연락 두절시1일 허수와벌금 10만원에 정한다.)
2. 당일 작업 시작 전 사전 연락 없이 이동 및 야간 작업 거부 시 허수와 벌금(10만원)에 정한다.
(응급 상황이나 차량 고장 시 제외)
3. 직계 가족 응급 상황 시 (소명 자료 제출) 제외
4. 만차 차량 허수 시 최저 반일 260,000\ 최고 종일 320,000\으로 정한다.(반일에오티발생시 320,0000)
5.다음날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일 16시까지 배차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6항 : 다음의 경우는 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ㄱ)반복적으로 벌금과 허수(4회)에 처한 경우
(ㄴ)상조회 전체 합의사항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ㄷ)타 일대사로 옮길 경우.(해제)
(ㄹ)업체로 옮길 때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상으로 인정.
(ㅁ)관리약정 상벌규정 위반 시 운영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제명여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ㅂ)상벌규정에 없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ㅁ)항에 준하여 처리 한다
부칙) 1. 2020년7월28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된사항
가. 한마음 입회와 동시에 민주노총 가입을 원칙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