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기게양과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면제<개정 1999.10.11>)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0.11, 2008.1.31>
1. 국경일 기타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에 한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 또는 조의를 표할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0.11, 2008.1.31>
1. 시운전을 하고자 할 때
2. 총톤수의 측정을 받고자 할 때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디가 맞는 내용인지...법제처만 보다가 로앤비 첨으로 들어가 봤는데 두사이트가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특히나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첫댓글 로앤비하고 법제처 개정날짜랑 법률 몇호인지 확인 해보셨어요?? 그리고 부칙하고...법제처에서는 개정된 법이 로앤비에서는 개정 전 법으로 많이 나와있더군요 ~ 방금 선박법 공부했었는데 법제처 내용이 맞는것 같습니다.
근데 로앤비 조문 보시면 시행일 08년 2월4일이라고 나와서 .. ㅎㅎ 법제처 내용이 맞겠죠??시운전 총톤수측정 없어진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