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피난계획은 복도 및 보행거리 등으로 규정되며,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이다. 건축계 획에 있어 수직 동선은 계단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나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재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할 수 없다. 때문에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이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 을 위한 대피동선은 막힘없는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법」은 피난용 계단(경사로 포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1. 직통계단의 개념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건 축물의 모든 층(피난층(shelter floor) 제외)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그 러므로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 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 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외부 어디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을 규정한 취지이다. 직통 계단은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피난층(shelter floor)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e)을 말한다.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은 대개 1층이지만 대지 상황 에 따라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을 피난안전구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반면, 소방관련법에서는 ‘곧바 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 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 제2호)
2. 보행거리
「건축법」에서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직통의 구조일 것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m이내의 보행거리(walking distance)에 위치해 있을 것(「건축법 시 행령」 제34조 제1항)
•추가적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계단의 설치기준 참조)
여기서 직통계단의 일반요건으로서 보행거리 규정은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만 해당된다. 보행거리 산정 의 기준은 거실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로, 원칙적으로는 30m 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 화구조(※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가장 먼 곳)로부터 직통계단(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까지의 보행거리는 30m를 원칙으로 한다.
① 30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건축되지 않는 건축물 -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주요구조부가 내 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었다 하더라도 완화적용하지 않는다.
② 4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 공동주택
③ 5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④ 75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 ⑤ 100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무인화 공장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건축법」상 보행거리는 30m가 원칙이지만, 대체로 건축물을 콘크리트로 건축하므로 실제적으로 (공장 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보행거리는 50m가 일반적이라 하겠다. 건축물에서의 피난은 개념적으로 건축물 어느 곳에 있든지, 재난 시 안전하게 건축물 외부의 안전한 곳 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행거리 산정의 기준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거실)으로부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내부의 기 타 공간들에 관하여 보행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의미를 지니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거실이 아닌 복도, 화장실, 기계실, 욕실, 다락, 현관, 부속창고 등의 위치는 보행거리가 확보되지 않아도 「건축법」상 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3. 피난층까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자 수와 관계되며, 이용자의 수가 많다는 것 은 재난상황에서 대피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 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건축법」에서 피난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산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그 러나 사람들이 몰리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의 경우는 거실면적이 아닌 그 층의 바 닥면적(※바닥면적 참조)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통계단의 최대 수는 2개이다. 그러나 직통계단의 수는 보행거리와도 관 련이 있다. 보행거리 규정은 사람들이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거리를 통제하여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규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직통계단의 개수를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평면적으로 넓거나 길이가 긴 건축물의 경우는 보행거리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 건축규모 |
제2종 근생(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주점영업), 장례식장 |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2종 근생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 이상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생(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제2종 근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경우만 해당)·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
기타 용도 : 지상층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 |
기타 용도 : 지하층 |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4.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사람들의 원활한 대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통계단은 ① 거실과의 접근성을 유지 (보행거리 규정)하여야 하며, ②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상호 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대피자들 의 동선을 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고, ③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8조 제1항).
출처 : 서울특별시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