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시의
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여야 대립의 구도 속에서 국회가 공전함에 따라 의결이 미루어
지다가 우여곡절끝에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첫댓글 잘했네요
환영 하는 바입니다.
교통법규을 잘지키고
항상 조심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