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I had enough time to translate my article from Korean to English, I would have done so. But since the article is quite a long in length, I chose not to do so. Why? That's because it would be waste of my time. I am very sure that people who visit this site are mostly Koreans--over 99%. Therefore, it would be safe for me to presume that all you know how to read/write korean very well. Just in case, however, for those people who cannot read korean, or know how to read Koean but have troublesome time in comprehending the content of the article, they all are welcomed to contact me as long as they seek my assistance in translation to English. Now, relax and take your time and start read my article. And after done reading my article, and you found yourself that you are compelled to express your after-thoughts, you are also welcomed to express your thoughts in your convient ways: either writing me an e-mail or post your thougts on this site or both. In any case, I would be delighted at the fact that you were here and have read my article. Good luck to you then.
Now, take a seat and fasten your seat-belt tight, I'm now taking you to the "Truth of the de Facto" that encountered during the Congresswoman Choo Mi Ae's fiasco. ^^
제목:
추미애씨, 언론보단 사법개혁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창피합니다. 그 동안 추미애씨를 우러러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입이 거칠어 졌습니다. 추미애씨의 인간성에 대해서 성토까지 한 것을 보면 추미애씨의 실망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한국은 너무 문제가 큽니다 지금. 내가 추미애씨의 경력을 한 번 알아보니 "판사"였다는 경력이 나오던데, 당시 나이가 겨우 20대였다는 겁니다. 여기 미국에서 보면 소도 웃을 일이랍니다. 미국에서 판사라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원고/피고의 깊은 심리 현실적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다음에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20대의 젖먹이(?)가 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그런 판사였으니 술자리에서 X같은 욕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추미애씨의 인간성, 법조인에 대한 자격, 그리고 정치인 자질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한 일은 언론에 대한 개혁보다도 사법기관의 개혁이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답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졸업, 3년제 법대전문대학원 졸업, 그리고 법대대학원 졸업 후 한 1년간 공부(대부분),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하면 변호사나 검사로 일하고 최소한 10년 후에 가서야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만으로는 유능한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Government(정부)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서 헌법과 정부의 구조를 공부를 합니다. 또 대학교 4년 기간의 여름 방학은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지요. 즉 인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름방학이 3개월간이니 대학 4년을 곱하면 1년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거의 1년간의 대학이 연장되어 그 기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 실무수업을 받습니다.
법대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인턴의 실무를 받습니다. 여름방학 때 변호사 사무실, 즉 로펌에 인턴으로 들어가 또 일하는 겁니다. 일류법대를 다니는 사람은 몇 백 명의 변호사가 일하는 유명한 로펌에 들어가 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법대생들은 보통 일반 자그마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인턴 교육을 받습니다. 정부기관에 들어가서도 인턴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면 보통 하루 12-16시간의 일을 합니다. 이런 변호사들은 보통 밤 12시가 넘어서나 귀가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혹사(?)를 당하는 것이 미국의 변호사랍니다.
물론 미국의 초년병 변호사들이 다 장시간의 혹사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무소를 내서 개업하는 변호사들은 거의 놀다시피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국적 국제변호사 대형 로펌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요? 바로 파트너(partner)가 되기 위해서 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8-12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실력을 인정받아 파트너가 되면 그 후부터는 12-16시간의 혹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되면 쉽게 일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지요. 그래서 미국에는 한국인 변호사들이 많지만 대형 로펌에 일하면서 파트너가 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한번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좀 과장해서 놀고먹지요. 한국의 상황을 한 번 봅시다. 한국의 법대는 법대가 아니지요. 법대는 Law School 이어야 법대, 즉 미국에서 말하는 법대 대학원입니다. 한국은 법대라는 것은 Department of Law 입니다. 즉 미국에서 말할 수 있는 pre-law를 공부하는 곳이지요.
한국의 법대는 바로 이런 열악한 pre-law를 공부하고, 그것도 4년제 대학에서 겨우 2년간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실무에 대한 경험도 없이 소위 고시촌이라는 곳에 들어가 머리를 싸매고 암기공부를 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또 법대대학원생들이 방학동안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쌓는 실무의 경험이라는 하나도 없이 암기공부만을 하여 재수 좋게 사법고시에 붙으면 연수원에 들어가 약간의 연수를 받고서 판사가 되고, 검사 또는 변호사가 됩니다.
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실무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판사가 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소수는 인턴으로 경험을 쌓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죠.
가령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판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여판사가 가정법원에서 일하면서 이혼사건을 맡았다고 합시다. 이혼 사유로서 성관계 불만족이었다고 합시다. 과연 그 미혼의 여판사가 성관계 불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지요. 물론 결혼하지 않은 가운데서 남자와 밀애를 즐기면서 깊은 성관계를 나누는 여판사라면 그 성적 불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여판사는 그런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판사자격이 없지요.
기계적 이해가 필요 되는 특허에 대한 법정 일은 어떤가요? 한국은 전문인력이 없지요. 왜냐고요? 겨우 4년제 인문계 대학에서 2년의 법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공학계통에는 너무 무식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허 같은 일에 관련되어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무식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너무너무 크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통한 세계가 일일문화권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선 한국의 변호사들은 설자리가 더욱 더 좁혀지게 만들 것입니다. 암기공부만 한 무식한(?) 변호사 판사들이 일하기 때문이랍니다. 때문에 앞으로 사법계가 개방되면 미국에서 전자/전기/컴퓨터/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또 경제와 경영학을 공부한 미국인 변호사들이 한국의 법조계 시장을 장악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폐쇄적이면 지금의 한국변호사나 판사들 안심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특허변호사가 되려면 4년제 공대를 나오고, 그리고 3년간의 법대대학원에서 법을 전공해야 특허변호사가 되고, 또 나중에 이런 변호사가 최소 10년의 변호사 경력을 쌓은 후 특허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력이 얼마나 큰 노하우가 될까요? 한국의 엉터리 판사, 변호사, 검사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추미애씨, 법대를 나왔다고 했죠? 아니 2년간의 re-law를 공부하고 판사가 됐다고 했죠? 바로 그랬으니 술을 마시고 과대망상증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국, 정말 큰 문제는 언론개혁보다 사법개혁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개혁, 재벌재혁, 언론개혁, 등등의 별 개혁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사법개혁만은 뒷걸음 질 치고 있으니 한국이 이모양 이꼴입니다.
추미애씨, 제발 부탁합니다. 기자와 언론사 사주를 욕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쳐다보세요. 당신 대학교서 겨우 2년의 법학을 공부를 하고 판사를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다음 미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절대 전직 판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소나 돼지가 웃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여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한국이 가장 시급해 이룩해야할 것은 "사법개혁!!!" 이젠 의대도 의대대학원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도 다시 의대대학원에 입학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야 합니다. 어서 빨리 사법개혁을 이뤄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해야 나라가 제대로 섭니다.
지나간 실수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추미애씨가 진정 국가의 발전을 원한다면 언론개혁을 부르짖기에 앞서 사법개혁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그런 상스런 "X 같은 놈들"이라는 말을 내뱉어야 한다면 바로 사법개혁을 막는 그런 자들에게 해야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말한 말이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되면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랍니다. 당신을 주시해 볼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정치인인지, 사꾸라 정치인인지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