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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모이야기 두산건설 혹시 주가가 5000원이상 가더라도 미달되면 절대 청약하면 안됩니다.
kisin 추천 0 조회 1,090 11.06.12 06:2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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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2 10:00

    첫댓글 그런 내막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1.06.12 10:09

    자세히 않보면 그런 조건이 있는줄도 모르고 청약해서 피볼수도 있겠네요 4000원 횡보에서 벗어나기 힘들듯 감사합니다

  • 11.06.12 11: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권수수료가 20%라면...진짜...심각하네요. 개인은 절대 이기기 힘든...시장이군요.

  • 11.06.12 15:59

    두산건설...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부도수준아닌지요??

  • 11.06.12 22:0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11.06.12 23:48

    이해되지 않는 유증이었는데 저런 내용이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1.06.13 00:07

    실권주..실권수수료 가 뭔가요?

  • 작성자 11.06.13 06:49

    실권주가 미달되었을때.. 증권사에서 잔여물량을 인수하는대신에 그물량의 수수료로 20%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청약 초보시는 증권사인수 그러면.. 미달되도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구나...
    망하지는 않겟구나... 청약햇다 손해 크게 났었읍니다... 실권수수료 개념을 몰랐거든요..
    회사 안망하는거랑...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는것은 별다른 문제입니다.

  • 11.06.13 06:10

    감사합니다

  • 11.06.13 12:0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1.06.14 14:20

    그런 함정이 있었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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