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어학연수/캐나다 생활] 캐나다에서 여권을 분실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어학연수/캐나다 생활] 캐나다에서 여권을 분실했을때 재발급 방법에 대한 by 친절한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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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방법
여권분실의 경우 재발급은 본인이 신청하는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재발급은 영사관에 제출하시고, 신청서,신고서는 공관에 비치되어 있답니다.
준비하셔야할 구비서류 알려드릴게요.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분실 신고서 1부 - 여권재발급 사유서 1부 (분실,훼손 등)
- 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의 흰색배경칼라사진 3.5x4.5)
- 관할지역 경찰서 분실 신고서 1부 (File Number가 기대된 경찰서 명함)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비자 분실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른 재학증명,재직증명서)
- 병역관계 증명서류 (25세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만 해당)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되구요 캐나다 달러 $60.50 입니다.
(8세~18세미만은 $51.70, 8세미만은 $38.50 이니 참고하세요 ^^)
- 재발급 신청하신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된답니다.
- 신청시 여권용 사진은 정식 사진관에서 찍으셔야하며, 사진 뒷면에
- 사진관 도장과 날짜가 기대되어 있어야해요.
- 여권을 2회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경찰청 조회후 여권발급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소요된답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기간과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아 번거로운 점이 많으니 항상 주의하시고
공항,도서관,커피숍, 식당 등이 상습도난장소로 알려져 있답니다.
최고의 방법은 안전하게 여권을 잘 보관하고 잃어버리지 않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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