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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자유게시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 VS 현행범 체포
꺼셩이.. 추천 0 조회 1,056 08.04.27 10:27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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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7 13:21

    첫댓글 3급지에서근무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현행범 가세요. 현행범요건에 범행직후<<, 이것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이냐 임의동행이냐 이거 애매할시엔.

  • 08.04.27 14:18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출석불응 또는 우려입니다.....명백히 출석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체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출석불응할 우려가 명백히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 작성자 08.04.27 21:17

    님이 말씀하신것은 통상체포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아닌데요^^

  • 08.04.27 17:45

    흠냐~~ 음주단속메뉴얼에 나와있습니다. 일단 술냄새가 난다거나 음주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준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더군요,,,근데 저희서에서는 감지기가 없어 감지는 못하나 술냄새는 확실히 날경우에 일단 임의동행을 합니다. 이를 거부할시 그 현장으로 교순마 불러서 감지하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측정수치가 나오면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훈방합니다. 솔직히 준현행범체포했다 미달수치나와서 훈방하면 난리치겠죠 .. 일단 임의동행으로 설득하시고 임의동행이 안될경우 현장에서 측정후 체포하면 아무문제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 08.04.27 22:10

    음주측정을 해서 단속 수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현행범체포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체포요건에 범죄의 명백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비례성등이 있지만 님의 말씀대로라면 폭행, 상해 등 신고를 갔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등이 없다고 해서 임의동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본인이 인지를 했고, 측정 후 단속수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라고 판단되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참고로 저는 1급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08.04.28 00:36

    당연히 현행범 체포해야죠. 단 인적사항을 불러주지 않으면 차량상대로 휴대폰조회기로 조회하여 사진 대조하거나 여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세대주 조회하시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성명에 불상으로 해서 사고조사계에 보내면 됩니다.

  • 현장에서 감지되면 바로 측정하고 조사하고 귀가시킵니다 .. 도주등 우려 있으면 현행범 체포하고요

  • 08.04.28 10:19

    당연히 현행범체포 해야하지 않을까요? 임의동행이 서류 좀 적어지고 편할지 모르나,,, 위에 처럼 이놈이 그냥 가던가, 괜히 가는거 싸인하고 가라고 잡았다가 공집이라도 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으니 현행범체포하는게 속편합니다. 물론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당연히 되죠.

  • 08.04.28 12:09

    ㅋ현행범체포하면 됩니다..전 인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저런 상사들 보면 답답합니다..가르쳐줄려면 똑바로 가르쳐주지..왜 이걸 임의동행하란 건지.. 우리들의 행복인가 뭣인가하는 아이디를 가지신분.. 그건 현행범체포 요건이 절대 아닙니다..다시 공부좀 하시길..참고

  • 08.04.28 13:32

    처음에는 저희는 지구대에서 피신,인지보고 임시운전면허증까지 발부했었습니다. 지금은 현행범체포해서 기본서류만 만들어서 신병을 바로 사고처리반에 인계합니다.. 현장에서 수치가 나오면 당연히 현행범체포해야 하지 안을까요?

  • 08.04.28 22:04

    현행범체포가 맞죠.. 경미사건도 아니고..측정이 되었다면 현행범 체포하는것이 맞습니다.저는 서울청입니다.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통지 음주스티커 정황진술서 만 작성에서 사고조사반 인계합니다.

  • 08.04.29 18:20

    실정이 많이 틀리군요...이런 문제 자체를 고민하게 해야 한다는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08.04.29 18:45

    저희서 같은 경우는 현행범체포하면 사고조사계에서 압박들어옵니다. 서류간소화 한다고 공문으로 하달되었으면 시행하다가 무면허같은 경우는 피신받으라고 다시 압박들어 옵니다. 조사계에서 전화하면 피의자가 출석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그래서 조원들은 그냥 피신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VS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 08.04.29 23:00

    서울청 도봉경찰서입니다. 음주의심되면 지구대 임의동행요구후 교통순마불러서 음주측정하고, 임의동행불응하면 현장으로 교통순마불러서 음주측정후 입건수치가 나오면 미란다고지후 현행범체포합니다. 현행범체포서 및 범죄사실, 확인서, 가족통지서 작성하여 교통사고조사계에 인계하면, 나머지 서류는 그곳에서 보완하여 처리합니다.

  • 08.04.30 21:35

    정답은요~~현장에서는 반드시 경찰관이 코로 음주 냄새를 맡았더라도 음주운전당사자들은 인권을 따지며 그걸 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 감지기로 감지를 하신후..에 술을 먹었는지확인 후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우리 경찰관들 코로 술냄새 난다고 해서음주측정 요구할수는 있지만..(당연, 업무특성상)똑똑한 시민들은 반드시 이의제기를 합니다..후임여러분은 원칙대로 하시길..감지후, 감지가 된 후 측정을 요구하시고, 측정요구시에는 반드시,. 음주운전한것을 시인토록 설득한 후에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십시요.측정후바로 수치 정지치 이상이면 무조건 현행범 체포하시길 바람.미란다고지후체포하세선배들.제대로 알려주삼

  • 08.05.01 16:22

    반드시 현행범임....

  • 08.05.02 19:23

    현행범 체포가 필수.. 혹시 임의동행을 서류만들다.. 지구대서류중 문제 생기면 국가상대로 소송들어옵니다. 그런 고참 내한테 걸리면 욕 디지게 들어먹는데... 저는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부장님, 장난합니까.. 무슨 후배를 갈구로 압니까.." 이게 무슨 임의동행사건이죠.. "만약 문제 생기면 부장님뿐 아니고 내까지 다치는데.. 장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해버러요..그런데 문제는 전 만 4년지구대 직원으로 모든 사건 제가 다 취급할수 있다는거... 신임직원이면 담 부터 그 직원이 사건안가르쳐주면 난감할겁니다. 그런걸 방지를 위해서 님의 사건처리 임무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 08.05.04 22:25

    당근 현행범체포해야 되지요.. 아무리 전국에 경찰관이 많고 서 지구대 마다 본서 인계시 작성서류가 틀리다고는 하나, 이런 문제로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게 제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좀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장비도 충분히 보충되야 겠지만요..^^

  • 08.05.04 22:47

    현행범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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