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음주단속 근무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80%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면허증 회수된 상태라 인적사항 파악되었으며..... 여기서 부터 !!!!!!
질문) 우선 1,2급서는 현행범 체포해서 지구대로 연행합니까?? 아님 임의동행???
(참고로 저는 3급서 근무- 피의자 신문조서랑, 범죄인지보고서만 빼고 지구대에서 다하는 실정임)
* 팀에서 어떤 부장님이 왜 현행범 체포안하냐고 하는 부장님 있고, 어떤 부장님은 임의동행하지 왜 현행범 체포 하냐는 부장님 있고.... ㅜ.ㅜ (대략난감)
하지만 임의동행해서 지구대로 피의자랑 같이 왔을 경우 피의자가 조사받던 도중 임의동행 확인서에 보면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고 되어 나갈 경우.... 수사보고서 작성하나!!! (무지 난감)
-확실한 답변해줄수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첫댓글 3급지에서근무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현행범 가세요. 현행범요건에 범행직후<<, 이것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이냐 임의동행이냐 이거 애매할시엔.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출석불응 또는 우려입니다.....명백히 출석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체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출석불응할 우려가 명백히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님이 말씀하신것은 통상체포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아닌데요^^
흠냐~~ 음주단속메뉴얼에 나와있습니다. 일단 술냄새가 난다거나 음주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준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더군요,,,근데 저희서에서는 감지기가 없어 감지는 못하나 술냄새는 확실히 날경우에 일단 임의동행을 합니다. 이를 거부할시 그 현장으로 교순마 불러서 감지하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측정수치가 나오면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훈방합니다. 솔직히 준현행범체포했다 미달수치나와서 훈방하면 난리치겠죠 .. 일단 임의동행으로 설득하시고 임의동행이 안될경우 현장에서 측정후 체포하면 아무문제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음주측정을 해서 단속 수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현행범체포로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체포요건에 범죄의 명백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비례성등이 있지만 님의 말씀대로라면 폭행, 상해 등 신고를 갔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등이 없다고 해서 임의동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본인이 인지를 했고, 측정 후 단속수치가 나왔으면 당연히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라고 판단되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참고로 저는 1급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행범 체포해야죠. 단 인적사항을 불러주지 않으면 차량상대로 휴대폰조회기로 조회하여 사진 대조하거나 여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세대주 조회하시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성명에 불상으로 해서 사고조사계에 보내면 됩니다.
현장에서 감지되면 바로 측정하고 조사하고 귀가시킵니다 .. 도주등 우려 있으면 현행범 체포하고요
당연히 현행범체포 해야하지 않을까요? 임의동행이 서류 좀 적어지고 편할지 모르나,,, 위에 처럼 이놈이 그냥 가던가, 괜히 가는거 싸인하고 가라고 잡았다가 공집이라도 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으니 현행범체포하는게 속편합니다. 물론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당연히 되죠.
ㅋ현행범체포하면 됩니다..전 인제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저런 상사들 보면 답답합니다..가르쳐줄려면 똑바로 가르쳐주지..왜 이걸 임의동행하란 건지.. 우리들의 행복인가 뭣인가하는 아이디를 가지신분.. 그건 현행범체포 요건이 절대 아닙니다..다시 공부좀 하시길..참고
처음에는 저희는 지구대에서 피신,인지보고 임시운전면허증까지 발부했었습니다. 지금은 현행범체포해서 기본서류만 만들어서 신병을 바로 사고처리반에 인계합니다.. 현장에서 수치가 나오면 당연히 현행범체포해야 하지 안을까요?
현행범체포가 맞죠.. 경미사건도 아니고..측정이 되었다면 현행범 체포하는것이 맞습니다.저는 서울청입니다.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통지 음주스티커 정황진술서 만 작성에서 사고조사반 인계합니다.
실정이 많이 틀리군요...이런 문제 자체를 고민하게 해야 한다는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서 같은 경우는 현행범체포하면 사고조사계에서 압박들어옵니다. 서류간소화 한다고 공문으로 하달되었으면 시행하다가 무면허같은 경우는 피신받으라고 다시 압박들어 옵니다. 조사계에서 전화하면 피의자가 출석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그래서 조원들은 그냥 피신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VS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청 도봉경찰서입니다. 음주의심되면 지구대 임의동행요구후 교통순마불러서 음주측정하고, 임의동행불응하면 현장으로 교통순마불러서 음주측정후 입건수치가 나오면 미란다고지후 현행범체포합니다. 현행범체포서 및 범죄사실, 확인서, 가족통지서 작성하여 교통사고조사계에 인계하면, 나머지 서류는 그곳에서 보완하여 처리합니다.
정답은요~~현장에서는 반드시 경찰관이 코로 음주 냄새를 맡았더라도 음주운전당사자들은 인권을 따지며 그걸 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 감지기로 감지를 하신후..에 술을 먹었는지확인 후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우리 경찰관들 코로 술냄새 난다고 해서음주측정 요구할수는 있지만..(당연, 업무특성상)똑똑한 시민들은 반드시 이의제기를 합니다..후임여러분은 원칙대로 하시길..감지후, 감지가 된 후 측정을 요구하시고, 측정요구시에는 반드시,. 음주운전한것을 시인토록 설득한 후에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십시요.측정후바로 수치 정지치 이상이면 무조건 현행범 체포하시길 바람.미란다고지후체포하세선배들.제대로 알려주삼
반드시 현행범임....
현행범 체포가 필수.. 혹시 임의동행을 서류만들다.. 지구대서류중 문제 생기면 국가상대로 소송들어옵니다. 그런 고참 내한테 걸리면 욕 디지게 들어먹는데... 저는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부장님, 장난합니까.. 무슨 후배를 갈구로 압니까.." 이게 무슨 임의동행사건이죠.. "만약 문제 생기면 부장님뿐 아니고 내까지 다치는데.. 장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해버러요..그런데 문제는 전 만 4년지구대 직원으로 모든 사건 제가 다 취급할수 있다는거... 신임직원이면 담 부터 그 직원이 사건안가르쳐주면 난감할겁니다. 그런걸 방지를 위해서 님의 사건처리 임무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당근 현행범체포해야 되지요.. 아무리 전국에 경찰관이 많고 서 지구대 마다 본서 인계시 작성서류가 틀리다고는 하나, 이런 문제로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게 제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좀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장비도 충분히 보충되야 겠지만요..^^
현행범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