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창업
1. 사업개요
방문요양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이나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 창업 절차와 조건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 시 군 구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지정 심사 관련 안내와 서류를 받아본다. 지자체마다 심사 기준과 서류가 다를 수 있다.
(2) 사무실은 최소 16.5㎡(5평) 이상이어야 하며,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업무에 필요한 기기와 사물함, 책상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무실 위치는 수급자 및 보호자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좋다.
(3)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의료인 자격증, 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대표가 시설장 역할을 겸직한다.
(4)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
(5) 지정 심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등이 포함된다.
(6) 지정 심사에 통과하면, 설치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한다. 그 후에는 운영 준비를 하고, 수급자 모집을 시작한다.
3. 방문요양센터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수익
(1) 창업비용은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설비, 비품, 서류 작성비,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2) 수익은 장기요양보험의 국가지원금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수급자의 등급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수가가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월 매출은 2,875만 원, 월 수익은 381만 원, 수익률은 13.3%이다.
※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에서 샘플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