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열어보시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107010002544
2018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구역 내 소방차 전용구역의 디자인 및 규격을 개정하여
해당구역에서 주정차시 100만 이하 과태료 처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장소는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구역내 주정차를 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었습니다만...
법안 통과되면 강제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