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피난 계단과 전용피난 계단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나 층수에 따라 피난계단에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보면, 여타 다른 용도 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있다. 이러한 공연시설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사람들 의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대피상황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고층 건축물의 경우 아래 층으로의 피난동선이 집중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 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피난용 계 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추가 설치규정을 통해 피난동선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피난동선의 분산은 ① 내외분산 : 옥외피난계단(outdoor escape stairs)의 의무적 추가설치규정(「건축법 시행령」 제36조)과, ② 상하분산 : 4층 이하의 층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5층 이상의 층에서만 전용으로 사 용하는 피난계단의 설치규정(「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지하공간은 지상에 비해 자연채광, 환기 등의 건축환경 측면뿐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피난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피난시설(비상탈출구 등) 및 일부 건축설비(환기설비 및 급수전)에 한 하여 지하층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건축법」 제53조)
1.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 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처럼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시설이나, 피난상황의 움직임 및 판단의 명료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주점의 영업을 3층 이상의 층( 피난층 제외)에 계획할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5층 이상의 층에 전용하는 피난계단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 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 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3. 지하층의 별도 관리 : 비상탈출구, 직통계단 및 피난용 계단
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은 피난층까지 직통구조로 계획되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직통계단 참조). 이에 더하여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직통 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피난방화규칙 제25조 제 1항 제1호).
비상탈출구의 기준(주택 제외)①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②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 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③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④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 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⑤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⑥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⑦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피난방화규칙 제25조 제2항>
비상탈출구의 계획은 피난시설계획의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협소한 지하층에 있어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계획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50㎡ 이상 의 지하층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계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여관·여인숙), 위락시설(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 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25조 제1항 제1의2호>
또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피난층(※직통계단 참조)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