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육추출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3개월인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어디에 나와있는지 아시는분있나요ㅜㅜ
식품위생법,축산위생법 다 뒤져봐도 못찾았네요 ㅠ 제가 말 뜻을 몰라 못찾는건지 에궁..
혹시 아시는 분 있음 알려주세요~^^
첫댓글 식약처 홈피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46호(2013. 4. 5, 개정)이걸 말씀하시나요?
저도 이거 봤는데 주기는 안나와있고 항목만 나와있더라구요ㅠ
검사주기는 1회/월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에도 1회/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1회/3개월라는 말은 식품쪽 자가품질기준에"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이라고 나와있는게 있긴합니다.
아..이걸 몰라서 여태껏 헤맸어요ㅠ 봐도봐도 모르겠더라구요 저는ㅜㅜ 슈퍼내출혈님 덕분에 막힌거 확뚫린 느낌이에여! 완전감사합니다~~~^^
첫댓글 식약처 홈피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46호(2013. 4. 5, 개정)
이걸 말씀하시나요?
저도 이거 봤는데 주기는 안나와있고 항목만 나와있더라구요ㅠ
검사주기는 1회/월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에도 1회/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회/3개월라는 말은 식품쪽 자가품질기준에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이라고 나와있는게 있긴합니다.
아..이걸 몰라서 여태껏 헤맸어요ㅠ 봐도봐도 모르겠더라구요 저는ㅜㅜ 슈퍼내출혈님 덕분에 막힌거 확뚫린 느낌이에여! 완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