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법 시행령 3조1항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4호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 관한 사항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4조 2항 4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화재조사내용에는 화재안전조사의 내용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화재조사내용에는 화재안전조사의 내용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