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아는 지인이 컴퓨터좀 알아봐달라고 하여 검색을 햇는데
네이버에서 가격검색중 지마켓의 Gmall 에서 본체와 19인치 LCD모니터 셋트의 가격이 10만원대로 올라온것을봤습니다.
궁금하여 문의 전화를 해봣으나 상담시간이 지났던 관계로 통화를 못하엿습니다.
계속 의아해 하다가 정말 진짜인가 해서 결제를 해버렷습니다 --;
결제확인 메세지와 배송요청중이라는 확인 메일까지 오더군요. 헐..
왠지 땡잡은거같은 기분..
월요일날 지마켓고객센타에서 전화 한통이 오네요. 가격오류가 잇어서 결제를 취소해달라고하면서요.아무런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얘기도 없이 취소해달라는 말한 하더군요.
사실 그냥 취소처리해줘도 그만이긴하지만. 어찌 자신들이 잘못한 실수에대해서
일말의 보상부분을 고려하지도 안고 취소해달란 말만하는지. 약간 화가나더라구요.
제가 따지고 드니 사이버머니 5000원을 주겟다는군요....어이가 없어서..
난 결제를 햇고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상태에서 판매자측의 실수로인해 판매를 못하겟다는것은 계약불이행으로 볼수밖에 없으므로 합당한 배상을 하지안으면 계약취소를 하지안겟다고
통보햇습니다. 그럼 알겟다고 그러고 끈더군요
좀 알아보니까 예전 인터넷쇼핑몰의 가격오류(정상가의 50%이하 일경우 실수라고 인정)로 인한 분쟁 발생시 쇼핑몰측이 물건배송을 하지안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왓더라구요,.
근데 업체에 따라서 신용도와 고객서비스에 대한 차원에서 물건을 그냥 판매하거나
상당금액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해주어 조정처리한 경우도 많더군요.
일단 전자상거리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신청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사이트의 조정권고가 법적으로 강제효력이 없다는게 문제더군요.
요즘 일이좀 한가해서그런지 괜한짓 한건 아닌가 모르겟네요. 먼저 배상에대해서 제시를 햇으면 기분상할리도 없고 대충 합의를 할려고햇는데. 아무보상얘기도 없이 취소해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가기가 싫더군요. 어차피 물건받는거는 포기해야될거같고
앞으로 어떻게 따지고 들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큰돈 묶인것도아니고 해서 느긋하게 생각해보려구요.
첫댓글예전에 판결났던 부분을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쇼핑몰에서 계약파기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버렸죠..그런데 예전에 일본에서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 그냥 주문한 사람들에게 그 가격대로 노트북을 팔았다고 합니다. 물건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100여대 정도의 노트북을 대당 10만원 정도에 팔았었다는군요) 여러 기사에 나면서 광고 효과는 톡톡히 봤다고 하네요. 이번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안팔아도 상관없습니다...저도 예전에 그런경우 봤는데요 CJ홈쇼핑같은 경우는 시간을 끌어서 결국 싼값에 주면 광고비 절약했다고 팀회식비 나오고 그런답니다. 신문기사 그냥 나오고...온라인에 나오고 대박이지요^^ 저도 삼성전자가 우리회사 소송좀 한번 해주길 바라고 있답니다. ㅋㅋ
좋은 광고 방법이군요....하지만, 저런 싼 가격에 판다면, 특별 할인...등등의 광고 문구가 붙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비정상적인 싼 가격이었다면, 상대방의 실수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려는 ... 의도적인 구매로 보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업자가 광고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만....^^ 지금도 그 가격에 올라와 있다면, ??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싼가격이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면 당연히 실수로 인한것이라고 봐주는게 정상적인 사고같습니다. 그 업체에서 실수를 했으므로 사과와 함께 5000원정도의 사이버머니라면 적당한 수준인거죠. 오히려 기십만원정도를 원한다는것도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꺼낼만큼 사고를 당했거나 불이익이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이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합니다. 위에 룰루랄라님 말씀처럼 편하게 사는게 좋은거죠.
첫댓글 예전에 판결났던 부분을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쇼핑몰에서 계약파기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버렸죠..그런데 예전에 일본에서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 그냥 주문한 사람들에게 그 가격대로 노트북을 팔았다고 합니다. 물건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100여대 정도의 노트북을 대당 10만원 정도에 팔았었다는군요) 여러 기사에 나면서 광고 효과는 톡톡히 봤다고 하네요. 이번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 일본이나 미국같은경우는 이런일이 있을경우 정상적으로 배송을 해주더라구요. 고객에 대한 기업 마인드의 차이인가 봅니다..
진짜인가요?? 미국에서 지내본 결과 정상적 배송은 아닐듯 싶은데요. 미국놈들 장난아닙니다...ㅋㅋㅋ
이거 안팔아도 상관없습니다...저도 예전에 그런경우 봤는데요 CJ홈쇼핑같은 경우는 시간을 끌어서 결국 싼값에 주면 광고비 절약했다고 팀회식비 나오고 그런답니다. 신문기사 그냥 나오고...온라인에 나오고 대박이지요^^ 저도 삼성전자가 우리회사 소송좀 한번 해주길 바라고 있답니다. ㅋㅋ
걍 담당자 욕 안먹게 적정선에서 봐주세요^^ ㅎㅎ
그러게여.. 사이버머니 5000원에 완전 어이가 없어서요. 적어도 10만원정도 사이버머니라던가 10%정도 할인권 을 제시햇으면 바로 취소해?을텐데...어차피 그것들은 다시 자기네 사이트에서 재구매할수있는거라 크게 손해도 아닐테니까요.
그냥 봐주세요...알고보면 다 살자고 하는건데....그나마 한국은 나은데요. 미국의 배째라 정신은 최고입니다...
주로 클럽에서 그런 미국놈들 많이 봣나보군 ㅋㅋㅋ
느긋하게 생각하셔서 젬스님이나 아이님 말대로 느긋하게() 봐주심이 어떨런지....^^
별로 받아낼 가능성도 없지만. 회사측에서 대하는 태도가 흔하게 있던일처럼 아무렇지도 안게 생각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광고를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무조건 눈에 띄이게하려고 일부러 그런거 같기도하구요. 더운데 귀찬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것도 고려해봐야겟네요. ^^
귀찮으셔도 이왕 시작하셨으면 끝을 함 보는건 어떨까요? 후기도 계속 올려주시고...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열치열... 열 받은김에... 아주 끝까지...ㅋㅋㅋ 거 일부러 싼 가격에 내고 취소하게 하는걸로 컴플레인 발생시키고 이슈화 하고... 뭐 그러는거 아닐까요?
편하게 삽시다
좋은 광고 방법이군요....하지만, 저런 싼 가격에 판다면, 특별 할인...등등의 광고 문구가 붙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비정상적인 싼 가격이었다면, 상대방의 실수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려는 ... 의도적인 구매로 보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업자가 광고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만....^^ 지금도 그 가격에 올라와 있다면, ??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싼가격이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조차 없다면 당연히 실수로 인한것이라고 봐주는게 정상적인 사고같습니다. 그 업체에서 실수를 했으므로 사과와 함께 5000원정도의 사이버머니라면 적당한 수준인거죠. 오히려 기십만원정도를 원한다는것도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꺼낼만큼 사고를 당했거나 불이익이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이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합니다. 위에 룰루랄라님 말씀처럼 편하게 사는게 좋은거죠.
예전에 그런적이 있었는데 그냥 취소해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가격 등록시 실수를 햇다고....0하나 덜 붙이는게 치명적인거죠... 그분들도 먹고 사실라고 애써 일하시는 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