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자"…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제도는?
조제료·최저임금 변화, 병원지원금 시행 등 업무변화 다양
2024-01-02 05:50:48 김이슬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약국 관련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약사공론이 독자를 위해 올해 달라지는 제도나 변화가 감지되는 약사사회 업무 등을 살펴본다.
△3일치 조제료 6610원…110원 인상
새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제료 수가가 적용된다.
약국의 3일 총조제료는 6610원으로 전년 대비 110원이 인상되며 내복약 기준 1일분 총조제료는 579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0원이 인상된 값이다.
약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 형태인 3일분 총조제료는 6500원에서 6610원으로 인상된다. 7일분의 경우 8020원서 130원 더 올라 8150원을 기록했다.
이 외의 5일분은 7340원(120원↑), 15일분 1만910원(180원↑), 81~90일분 이상 1만9260원(330원↑), 91일 이상은 1만9750원(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루약의 경우 100원이 더 많은 6450원, 마약류 포함 조제료는 6050원으로 60원 더 올랐다.
△'병원지원금 관행 금지법' 통과, 1월 시행
앞으로 개원 예정인 의사가 인근 약국에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지역약국에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받는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법병원지원금의 요구 수수관행을 근절하는 것으로 약국 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 중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국 자리 등 거래행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병원지원금의 제3자 알선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브로커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2일이나 9일께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시행
올해 4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 약국 밖으로 의약품을 빼내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3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단체장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공휴일 운영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 개설자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운영됐는데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심야약국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9860원…5인 미만 약국 월 222만원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며 206만740원이다.
약국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근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즉 주 51시간 월 257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다.
5인 이상 약국은 주5일 동안 연장 근무시간 5시간과 토요일 6시간 등 총 11시간의 1.5배가 가산돼 주 근무시간은 64.5시간이다. 이를 월 주수 4.345와 시간당 임금인 9160원을 고려하면 월 최저임금은 276만3289원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 근로 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인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면 222만8360원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병원·약국에서 전송
올해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이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며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약사회비 동결…사실상 1만원 인하 효과
올해도 대한약사회비가 동결된다. 지난해 신설된 재난지원금의 보유액이 남아특별회비를 추가로 걷지 않는 만큼 사실상 1만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올해 일반 회비가 동결되면서 지난 2021년 이후 4년째 회비가 동결됐다.
이렇게 되면 개국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갑은 23만원, 약국 근무약사 등이 포함된 면허사용을이 14만원, 병원 약사 등이 포함된 면허사용병이 6만원, 면허 미사용자인 정은 2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특별회비의 경우 일부 조정이 있는데 지난 2022년 기금 형태로 신설한 재난지원금이 남아 올해에는 추가로 회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