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시 제2010 - 383호
2010년 영덕군 수렵장 설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영덕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 일
영 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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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렵장의 명칭 : 영덕군 수렵장
(수렵구: 574.92㎢ / 금렵구: 166.21㎢)
2.수렵기간: 2010.11.17.~2011.03.16.(4개월간)
3.관리소 소재지
◇ 10개소 (본청: 1개소/읍면: 9개소)
4.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5.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6.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1종 면허 소지자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 2종 면허 소지자 :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만 허용
<수렵견사용>
• 2인1조당 수렵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수렵견은 항상 엽견에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제한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야생동물은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미신고 포획동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 |
7.수렵인의 수
• 최대수용인원 : 759명
• 30일 이하 승인신청
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으로 운영할 계획임.
8.사용료의 반환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
(2011.11.17.)에는 사
유 불문
하고 사용료 반환 불
가
9.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10.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엽기내 사용료 중 해당하는 포획승인서 사용료를 선착순으로 통장계 좌에 입금한 신청인에 한하여 포획승인서를 발급하여 수렵을 허가함. ◇ 입금일자 : 2010년11월 2일 09:00 ~ 2010년11월5일 18:00 ◇ 입금계좌 : 농협 291-01-005556 (예금주:영덕군청 산림축산과)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이 안될 수도 있음.)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본인 1구좌)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신청시 첨부요망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승인> •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가능 • 입금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제출 ◇ 제 출 장소 : 영덕군청 산림축산과(신관 3층). 포획승인서 발급 ◇ 서류제출일자 : 2010년11월8일 ~ 2010년11월12일 ◇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엄수), 사용료 입금증빙서류(입금표 등)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서는 본인이 직접수령함을 원칙으로 함 ※ 등기우편수령자 기념품(모자)은 직접 방문 수령 ※ 포획승인서 발급시 기념품(모자), 수렵안내지도 수령 ※ 수렵안내지도에 수렵관련 벌칙규정 및 준수사항 주지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
◇ 문의전화 : 영덕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054)730-6311~4 ◇ 주 소 : (우766-701)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0-3번지 영덕군청 산림축산과 |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운정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