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촌주공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소식입니다.
단지내 공사 현장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쌀누님 버전)는 것 외에는 달리 새로운 소식이 없는데
조폭마누라 찐팬 조합원님들께서 인터벌이 길다고 성화십니다. 오매불망 새글 기다리시니 지난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성의는 부족하지만 좋은 소식 전할 때까지 어여삐 봐 주세요.(꾸벅~!!!))))
해임 발의만 되면 일반분양,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일사천리로 진행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9월 9일 동부지원 소송 건 결과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도 임시조합장 선임 등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녹물에 추위에 단련이 된 조합원들은 기다림에는 이골이 난지라 지금보다는 좋아진다는 기대감에 초연하게 기다리고 있는듯 합니다.
이 상황에 굳이 향후 둔촌주공 재건축 추진일정을 정리해 보자면,
1) Hug 분양가 선분양은 조합원들 자발적 의지에 의해 기회 사라짐-9월 28일 이전 총회 열고 입주자모집공고 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2) 분양가상한제 선분양이나 후분양 선택-(기존)조합에서 7월 16일일 강동구청에 신청한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를 계산해서 일반분양가가 정해집니다. 9월 15일 기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9% 인상이 둔촌주공 분양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려됨.
분양가상한제 선분양이 유력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선분양 VS 후분양 여부는 조합원 의견을 물어 결정될 것입니다. 일단 택지비 및 분양가상한제 일반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기다려야겠죠?
3) 조합 체제 정상화가 급선무-현재는 (기존)조합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동부지원 소송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4) 분양가상한제 선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 조합이 재정비되면 임시총회 열어 일반분양가 공지, 정관 개정 등 상정안건 해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5) 현장공사는 행정절차와 별도로 진행 중에 있어 23년 8월 입주 일정은 무난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 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정의입니다.
1) 매도일(=잔금일) 현재 10년보유 5년거주한 둔촌주공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주택 NO! 농가주택 NO! 주거용 오피스텔 NO!
둔촌주공 딱 1채만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안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은 전매가능하다고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올해 안에 둔촌주공을 매도하고 싶다면 일반아파트 먼저 매도 후 둔촌주공을 매도해야 9억 비과세, 장특공제 80% 가능합니다. 올해까지만 2채, 3채 매도해도 마지막 주택(둔촌주공) 비과세 혜택 받습니다. 시간이 넘 촉박한가요?
※ 금일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다주택자가 한 해에 2채를 매도해도 마지막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한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마지막 주택 매도 시 종전주택 매도일로부터 2년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세대원이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지방 이전,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전매 시에도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3) 착공 후 3년 내에 준공을 못할 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매물은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합니다. 이때는 일시적 2주택자나 다주택자도 전매 가능합니다.
그외 예외 조항은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강동구청에서 조합으로 발송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확인 철저 요청' 공문 댓글로 올리겠습니다. 입주권으로 전화되는 관리처분인가 당시이거나 착공 후 바로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았으련만 매매도 별로 없는 이 시점에 웬 친절이냐고 반문하고 싶지만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신경써주는 자체에 감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