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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건강검진중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했다면?
우주소년 추천 0 조회 782 17.05.11 15: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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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17 22:08

    첫댓글 처음듣는예기입니다 용종제거후에
    3ㅡ4년이 지나면 청구권도 소멸되겠죠?

  • 작성자 17.05.17 22:39

    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15.3.12시행). 그 전에는 2년이었고요. 따라서 용종제거술을 받은지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몰라서 청구 못했다는 사정을 감안,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먼저 보험증권을 찾아 보세요. 1종수술, 2종수술,3종수술 등으로 나열되어 있는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겠거든 제 연락처로 보험 증권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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