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내년 8월이면 이 터미널 자리는 원래의 용도(사진 좌측은 현재 건설이 예정된 터미널 조감도, 우측은 기존 터미널)대로 주차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는 불과 3년 전부터 건축경기가 살아나 나대지가 거의 없어진 반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다. 주차장 부족현상은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고 있고, 이 일대 불법 주차 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의 ‘사냥감’이 되기도 한다.
이 신문의 보도는 이어진다. “터미널 주변 상인들은 주차장 환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주차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일대 상인들은 부천터미널을 당초 중동신도시 설계지침에 맞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부천시를 상징하는 관문은 부천역과 부천터미널이다. 그러나 부천을 찾아 터미널에 내린 손님들의 표정은 그리 맑지가 않다. 광주에서 친구를 만나러 상경한 정정숙(38. 사업)씨는 “인구 80만이 넘는다는 부천시의 터미널이 군단위 터미널보다도 시설이 취약하다”고 푸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터미널의 토지는 시 소유 주차장 부지요, 그 위에 달랑 건축 구조물만을 세웠기 때문이다.
3일 자가용을 가지고 친지를 마중 나온 김진배씨(32. 회사원)는 “일반 차량 주차장도 없고,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과 행인 왕래, 차량 등이 뒤엉켜 위태하기 짝이 없다”고 푸념했다. 이날은 차 없는 거리 지정 날이라 더울 엉킴 현상이 심했다. 그는 시청 주변에 차량을 세우고 나왔다며 한참 만에 터미널에서 나온 노모를 모시고 시청방면으로 떠났다.
이런 가운데 부천 지역신문 중 한 곳이 새로운 터미널 건설 예정부지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이 신문의 보도는 부천상가 연합회가 “새로운 상가 건설을 반대한다”는 요지였다. 특히 이 지역 신문은 ‘특혜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 신문보도가 나간 직후 부천일보에 한통화의 제보가 들어 왔다. 부천상가연합회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기사가 나간 후 ‘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다’ 내용을 넣었으니 양해 바란다고 언론사 측에서 요청해 왔다”는 것이었다.
27일 오후 6시 50분쯤 부천일보에 부천상가연합회 명의의 보도자료가 팩스로 들어왔다. 부천상가연합회 정국섭 회장과 김청광 부회장 명의의 글은 “우리 상동 상인들은 터미널 유치로 인해 유동인구 유입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터미널 유치로 인한 교통편리성으로 상동사무실의 공실률이 감소되며 상가 가치상승이 예상되어 터미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일보는 지난달 27일 상가연합회 김청광 부회장을 만났다. 김부회장은 현재 상동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그는 “빈사무실과 교체되는 사무실이 태반입니다. 중동 먹자골목이나 상동 로데오 거리가 부활하기 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망할 것입니다. 터미널 건설은 건설 기간은 물론이고, 건설 후 이 지역 상권의 형성의 원동력이자,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고 목청을 돋았다.
현재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부천터미널은 원미구 상동 329-1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일반상업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은 여객터미널이다. 대지면적이 3만4,555여㎡에 달하고, 건축면적이 2만644여㎡다. 이곳에 지상 8층 지하3층 규모의 버스터미널 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이다. 법정 주차대수는 1,395대이나 그보다 많은 1,625대의 주차규모가 계획되어 있다.
이 터미널 시설의 쟁점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의 분석과 해석에 있다. 상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상세계획)에 따르면 첫째 대지 내 건축물 용도는 여객 정류장 및 관련 시설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을 들어 일각에서 상세 계획 첫 번째인 관련시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96년 12월 부천시가 발주하고 납품을 받은 ‘부천시 여객터미널 입지 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살펴봐야 한다.
이 보고서는 여객터미널 존재의 뼈대이자, 골간이다. 이 보고서 17쪽에는 ‘터미널 시설규모 및 유치업종 선정’ 제목에 관련법규 및 주변도시 사례 검토의 장이 있다.
도시계획법에 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6조(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한 결정) 3항에 “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이를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또 같은 규칙 21조(자동차 정류장의 설치기준) 2항은 ‘자동차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규정이 있다. 2목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식당, 매점, 약국, 이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 취급소 등 여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는 규정이 그것이다.
민자유치촉진법도 터미널의 존재 근거다. 이 법 20조는 부대사업 시행을 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종에 해당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대사업(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 31조10(다른 법률과의 관계) 2항은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장 설치경영의 허가 등 5가지 항목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앞서 94년 6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가 각 시도에 통보한 주요내용에도 터미널 유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다. 당시 정부는 ‘터미널 시설 건립 및 운영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 강화’를 구체적으로 시달했다.
이 중 주목되는 내용은 “터미널 신축 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시설도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관심의 내용은 “터미널 신축시에는 각종 도시교통 수단과의 연계, 유통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 건설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입안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부분이다.
수익성은 즉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이다. 투자를 유인해 지역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시설이용도를 증대시키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다시 용역보고서로 돌아가자. 이 보고서 19쪽에는 당시 주변지역의 터미널 개발계획종합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종합터미널은 백화점, 호텔이 들어서고, 인천종합터미널은 백화점, 프라자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이 있다. 수원여객터미널도 백화점, 오피스텔, 예식장이 있다. 성남여객터미널 및 복합건물도 프라자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 운동시설이 있으며 안양(평촌)종합터미널은 프라자 판매시설이 이는 등 “현재 진행(계획)되고 있는 터미널 사업 들은 부대사업 등 복합형태로 건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계획하고 이다”고 정의했다.
이뿐 아니다.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에 대형유통시설이 가능한지라는 민원에 이렇게 답변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는 요지였다.
이런 가운데 이달 6일자 발행된 경인지역 일간신문인 중부일보는 터미널 민원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을 밀착 취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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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이면 부천터미널이 사라지겠네여? 아쉽습니다.다시 다른 지역에서 이용해야 하겠
네요?
첫댓글 96년도에 부천-대전(금/한/중/), 천안(용/태),원주(경남), 증평(충북)이 남부역에서 출발했었죠!! 그러다 부천터미널로 입주하고 여기저기 많은 노선이 생기더군요..
부천터미널이 경기대원이 관리하는거 아니였냐요ㅡㅡ?
관리만 합니다. 땅은 부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기사를 들었는데...이제 없어질 위기라니...???솔직히 부천터미널의 경우엔 시의 규모에 비하여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그보다 시급한 것은 빠른 시일내로 해결책을 찾아야겠네요.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