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입니다.
2001년 분양당시 분양계약서에 호수별 업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약 10여년이 지났네요~ 이 그후 세입자가 여러번 바뀌었어요
호프,일반음식점.......
질의)
최초 분양계약서에 호수별 업종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느날 상가번영회 회칙에 동종업종규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만 동종업종규제이지 호수별로 정해놓은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가번영회 회칙 중 동종업종규제 내용의 법적효력은......?
첫댓글 각 구분점포의(임차인이소유자권대리가능,소유자) 5분의4의 서명동의가 있는 관리규약이면 현업종과 중복되는 동종업종은 제한되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현업종(빵집)->변경(치킨) 으로 할때도 기존의 치킨점포가 있다면 특별한영향을 받는자 즉 기존치킨집의 동의와 관리규약으로정한 정족수의 동의가 있어야 업종변경이 가능한데여~어쨌든 사적자치라서 법원에서도 소유자정족수5분의4만 서명동의가 있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먼저 관리규약의 열람및 사본을 요구하시어 확인하심이 좋을듯 ...집합건물법에 "이해관계인은 관리규약의열람및 등본의 발급을 요구할수있다" 라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동종업종제한이 있는 상가 잘못중개하면,, 이것도 중개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네여,, 중개사가 미리 알아보고 확인설명해야한다고,,,, 부디 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10여년간 지켜지지않았다면 문제가 좀있어보이긴하네여,, 하지만 잘못하면 영업정지+손배소 당하구여 ,, 저도 영업정지가처분 당사자로(채무자) 당했다가 기각으로 결정나서 다행인적은 있었으나 저의경우는 제정절차상 큰 하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쓴 12713번을 참고하세요. 상가번영회 규약 당연히 효력 있습니다.
첫댓글 각 구분점포의(임차인이소유자권대리가능,소유자) 5분의4의 서명동의가 있는 관리규약이면 현업종과 중복되는 동종업종은 제한되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현업종(빵집)->변경(치킨) 으로 할때도 기존의 치킨점포가 있다면 특별한영향을 받는자 즉 기존치킨집의 동의와 관리규약으로정한 정족수의 동의가 있어야 업종변경이 가능한데여~
어쨌든 사적자치라서 법원에서도 소유자정족수5분의4만 서명동의가 있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먼저 관리규약의 열람및 사본을 요구하시어 확인하심이 좋을듯 ...집합건물법에 "이해관계인은 관리규약의열람및 등본의 발급을 요구할수있다" 라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동종업종제한이 있는 상가 잘못중개하면,, 이것도 중개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네여,, 중개사가 미리 알아보고 확인설명해야한다고,,,, 부디 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
10여년간 지켜지지않았다면 문제가 좀있어보이긴하네여,, 하지만 잘못하면 영업정지+손배소 당하구여 ,, 저도 영업정지가처분 당사자로(채무자) 당했다가 기각으로 결정나서 다행인적은 있었으나 저의경우는 제정절차상 큰 하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쓴 12713번을 참고하세요. 상가번영회 규약 당연히 효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