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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젊공모 부동산 Q&A 상가번영회 회칙중 동종업종규제 내용의 효력은...?
김상만 추천 0 조회 342 10.09.14 16: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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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14 16:52

    첫댓글 각 구분점포의(임차인이소유자권대리가능,소유자) 5분의4의 서명동의가 있는 관리규약이면 현업종과 중복되는 동종업종은 제한되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현업종(빵집)->변경(치킨) 으로 할때도 기존의 치킨점포가 있다면 특별한영향을 받는자 즉 기존치킨집의 동의와 관리규약으로정한 정족수의 동의가 있어야 업종변경이 가능한데여~
    어쨌든 사적자치라서 법원에서도 소유자정족수5분의4만 서명동의가 있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먼저 관리규약의 열람및 사본을 요구하시어 확인하심이 좋을듯 ...집합건물법에 "이해관계인은 관리규약의열람및 등본의 발급을 요구할수있다" 라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0.09.14 17:02

    이런 동종업종제한이 있는 상가 잘못중개하면,, 이것도 중개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네여,, 중개사가 미리 알아보고 확인설명해야한다고,,,, 부디 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
    10여년간 지켜지지않았다면 문제가 좀있어보이긴하네여,, 하지만 잘못하면 영업정지+손배소 당하구여 ,, 저도 영업정지가처분 당사자로(채무자) 당했다가 기각으로 결정나서 다행인적은 있었으나 저의경우는 제정절차상 큰 하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더라구요,,

  • 10.09.15 10:15

    제가 쓴 12713번을 참고하세요. 상가번영회 규약 당연히 효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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