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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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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집짓기 궁금해요 농막용 컨테이너가 하수관 오수관과 거리가 먼 경우 해경방법 없나요? 상수도만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고구마다 추천 0 조회 1,010 18.05.10 18:3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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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0 19:15

    첫댓글 포크레인으로 마당 한쪽을 넓고 깊게파서 그속에 큰자갈로 채우고 윗부분을 부직포로 덮은다음 흙으로 30~40센치이상 덮어주면 됩니다..
    지하로 걸러져서 배수되는 방식인데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인근 포크레인기사와 상의 하시면 크기와 깊이등 알아서 작업 해 줄겁니다..
    외진곳이나 하수나 냇가가 없는 경우의 토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18.05.11 15:21

    아~ 정화조는 묻고 정화조의 배수물을 자갈층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수는 그냥 자갈층으로 보내구요..

  • 18.05.10 20:47

    설계 용량보다 3배 정도의 정화조 묻는 것이 최선으로 추천 .. 섣불리 방류하면 단속들어옵니다

  • 작성자 18.05.11 00:56

    정화조 묻고 꽉차면 똥차 불러서 퍼내면 될까요?

  • 18.05.11 18:19

    @내가고구마다 이동식 화장실은 꽈
    꽉 차면 위생처리업체에 의뢰해서 3만원 정도 퍼내면 되고요, 나는 이동식 화장실 음식물 쓰레기도 다 넣고 똥물 전부 다 밭에 거름으로 뿌립니다
    정화조는 2-3년에 한번씩 퍼내면됩니다. 정화조 이름처럼 오수를 정화시키는 기능입니다. 넘치면서 차례차례 정화 배수됩니다.

  • 18.05.10 22:11

    이동식 화장실 쓰시고, 씻는건 그냥 배출하셔도 괜찮을듯합니다.

  • 18.05.11 16:43

    그냥 또랑있으면 그쪽으로 빼면 되죠뭐ㅡ

  • 18.05.12 11:28

    정화조 묻으셔야죠 상담할 문제가 아니구먼요

  • 작성자 18.05.26 15:25

    관할 면사무소에서 정화조 허가 내줄 수 없답니다.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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