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앞으로 흥국생명에서
매년 연금보험이 나오는데
몇년동안은 보험사측에서 전화로 본인확인하고 통장으로 넣어줬거든요
올해는 치매가 좀 심해지셔서
전화로는 아버님이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해서
직접 본사로 방문하려고하니
흥국생명에선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야지만
연금보험을 지급해준다 하네요
본인확인하면 아버님통장으로 그냥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지
이것땜에 변호사 사서 몇백이넘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해야만하는지
좀 억울한생각이 들어서요ㅜ
소비자보호원이라도 찾아가야할까요?
첫댓글 얼마전 활동하는 카페에서 이와 비슷한 글이 올라왔는데 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안산지역~
일단 흥국생명 본사에 잉명님의 의견으로 민원을 넣어보시고 답변오면 다시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안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