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정기국회 통과 유력시돼
경기도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각 군부대와 보호구역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군 '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
경기도 제2청은 14일 제2청 회의실에서 경기도내 21개 시·군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사보호구역 축소 조정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여단급 이상 군부대에 ‘군사시설보호 관련 구역 조정’ 지침을 하달,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군사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을 다음달까지 건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합참 지침에 따르면 각 군부대에서 건의한 군사보호구역 조정 건의 내용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현지 지도방문을 거쳐 내년 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합참의 이 같은 조치를 감안할 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기시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법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 등 유사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보호구역 지정 축소와 피해보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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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중요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은 500m에서 300m, 개별 군사시설의 제한보호구역은 1㎞에서 300m로 각각 축소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군사시설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역과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이 보호구역 조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부대와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동안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즐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이 많은 경기북부의 경우 전체 면적의 44.1%인 1천891㎢(서울 면적의 3.1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50여년간 재산권 침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