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제 전국 대토론회 결과
1. 개요.
2007 협회 총회를 불과 1주일 앞둔 11.20일 용인시 지역난방공사 강당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과천의왕, 광주, 성남, 용인, 안산, 화성시,오산시,의왕시,동부지부가 주관하고 용인지역난방공사,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연구소, 법무법인산하, (주)티브로드기남방송, 전북아파트포럼이 후원하는 법정공제에 관한 전국 대토론회가 개최되어 경기지역의 아파트관리소장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찬길 서울시회장 당선자가 축사를 한 후에 협회의 강현구 감사가 사회를 맡아 아파트연구소장 윤민구 변호사와 법무법인산하 오민석변호사가 주택법 제55조의 2 및 법정공제규정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뒤이어 지정토론자인 김근식 협회장후보, 김상영 주택관리사, 김광배 주택관리사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잇달아 플로어 토론자 10여명이 토론에 참여하여 법정공제에 대한 열띤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2. 윤민구 변호사
제55조의 2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맡은 윤민구 변호사는 제55조의 2 제1항에서 주택관리사등이 입주주자에게 직접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므로서 피용자인 관리소장이 사용자인 위탁관리회사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할 사용자책임을 떠 맡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주택관리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55조의 선관주의의무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충분하므로 주택법제 55조의 2 제1항은 불필요한 조항이고 제5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은 관리소장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으로서 노예조항이며, 헌법의 평등권과 기본권제한의 보충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조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의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가입제도에 관하여서도 최근 법령의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 재정보증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경향이며, 제55조의 2에서 공제등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오민석 변호사
그 다음 발제자인 오민석 변호사는 협회의 법정공제규정안에 있어서 공제규정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등을 살펴보면, 공제가입의 절차, 공제상품, 계약단위, 공제료 및 공제금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율도 없이 모두 세칙으로 위임하여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출자한도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 이내로 한 것과 협회 및 산하법인 및 회원이 아닌 자의 출자허용에 관하여서는 다액출자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될 수 있고, 협회 및 산하기관의 공제제합 출자 및 이익배당은 영리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외부출자자에 대한 출자허용은 외부출자자 에게도 사업단장, 감사, 운영위원으로 피선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계속하여, 출자지분의 양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자격을 출자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굳이 출자지분양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외부출자자의 출자지분 집중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제계약에 있어서, 해지조항은 구상과 계약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회원 사망의 경우에 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것과 계약실효의 경우에 잔여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일할계산하여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규정인 주택법 제55조의 2 제3항의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모순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복지기금의 사용용도중 제6호와 제7호의 부적절성과 초기 복지상환금지급액의 규모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서도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회에 관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정한 출자구좌 100분의 30은 민법의 5분의 1보다 강화되어 있어 소수출자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규정한 “1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서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운영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이사등 구성원 과반수이상을 협회장이 위촉할 수 있게하고 총회선출은 3인에 불과하여 협회장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권한을 집중한 것은 공제사업의 자유성, 건전성 및 안정성의 이념을 추구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협회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총회의 권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 김근식 협회장 후보
주최측이 토론회에 초대한 협회장 후보 3명중에서 유일한 참석자인 김근식 후보는 제55조의 2 및 공제규정에 대하여 평소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55조의 2에 명시한 손해배상의 칙임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사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강제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용자에 불과한 관리소장에게 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에, 관리소장은 주탹법 제5장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국자자격증 소지자이므로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의 “ 고의 또는 과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 제3항의 “3년 이내”를 관리소장의 직책을 사임.해임 또는 사망한날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결산처리가 확정될 때까지“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제규정에 있어서는 공제사업단을 구성하지 말고 협회의 한 부서로서 공제팀을 신설하고 전국의 시.도회 조직을 운영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출자 및 배당제도에 있어서 영리회사의 형식을 취하지 말고 각 시.도회 및 회원이 공평하게 출자하는 개념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금번 총회에 상정된 공제규정안은 12월중에 여론을 수렴하여 1월 쯤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론지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 김상영 주택관리사
두째번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상영 관리소장은 제55조의 2에 관하여 발제한 윤민구 변호사 및 공제규정안에 관하여 발제한 오민석 변호사의 의견에 대하여, 지금껏 게시판 등에서 주장하였던 본인의 주장과 일치하여 기쁘다면서 반론은 없고 전적으로 공감하며 몇 가지 의견을 추가하겠다고 전제한 뒤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이전에도 동법 제55조 제1항에 관리소장의 배치의무, 제2항에 관리소장의 업무 제3항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선관주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었고,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750조에 불법행위책임등이 규정되어 있어 제55조의 2가 없이도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전혀 불필요하며 공동주택관리현장의 특성으로 볼 때, 나약한 존재인 관리소장에게는 책임추궁의 족쇄로 작용하는 규정을 일부러 도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계약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55조의 2(관리소장의 선관주의 의무)
제1항으로 제55조 제3항의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 제1항의 선관주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협회의 법정공제규정안에 대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이므로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을 추구할 수 없고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서도 영리활동은 제한적인 범위내로 그쳐야 한다면서 협회 공제규정안은 상법의 주식회사제도를 도입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의 기본 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에, 공제가입대상, 공제추진기관, 공제총회, 출자자. 출자제한, 출자지분의 양도 및 출자금 1구좌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언급하였다.
사정이 있는 회원에게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도 보장해주어야 하며, 공제사업추진기관은 최소화하여 회원들의 공제료부담에 반영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공제총회의 다수 출자자가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현재의 주식회사의 의결권주의 제도를 모든 출자회원들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법의 사단법인 및 조합제도의 의결권 원칙인 두수주의를 천명하여야 하며, 출자지분양도는 회원들이 부담한 공제료로 인한 사업의 성과는 회원들의 복지사업기반으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이것이 외부의 출자자에게 흘러가는 결과를 빚게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추자자의 1구좌 금액은 현재의 50만원에서 10만원대로 대폭 낯추어 모든 회원들과 미래의 후배회원들에게 평등하게 출자하고 그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결론적으로 현 공제규정은 부결되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 공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김광배 주택관리사
금번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영용 용인지부장과 원진우 용인지부총무와 함께 토론계획의 입안과 섭외 및 토론자료의 준비등 산파역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광배 주택관리사는 앞선 토론자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두 분 변호사 분들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힌 후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다.
먼저 윤민구 변호사에게 주택법 제55조의 2가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관리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질의하여 윤변호사의 제55조의 2는 무익한 조항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오민석 변호사에게는 협회의 법정공제규정에 대한 총평을 문의하여 규정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폭 손질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7. 플로어 토론자
지정 토론자에 이어서 플로어 토론자로 나선
황장전 전 협회사무총장은 이러한 좋은 토론기회에 공제 주최측의 불참은 유감이라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토론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제규정의 총회 상정시기를 늦추자고 주장하였고,
박정수 감사후보는 협회 집행부가 공제추진에 대하여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공제는 회원의 이익과 권익보호에 맞도록 추진하고, 제55조의 2는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김해경 주택관리사는 오늘의 토론이 찬반토론이 아닌 일 방향 토론을 면하지 못한 듯하여 아쉬우며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강제공제에 찬성하며, 제55조의 2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수원의 최금식 주택관리사는 공제규정안의 성안과정에서 의견수렴의 부족등 절차상의 흠결과 이런 규정이 총회에 통과된다면 이러한 흠결있는 규정을 건교부에서 승인할 것인지 의문시 된다고 말하였고,
경기도체육위원장이며 경기도회 감사당선자인 전효영 주택관리사는 55조의 2에 대하여 오늘 발제한 윤변호사께서 협회 자문변호사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랍다면서 다음 협회장은 고문변호사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길수 주택관리사는 윤변호사에게 55조의 2를 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고 질의하여 회원들이 폐지운동을 전개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전 협회장 후보인 권오설 주택관리사는 오늘 토론회가 공제본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보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제한 뒤, 주택관리사와 아파트근로자를 통합한 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의 필요성, 협회 집행부의 공제추진에 대한 강박관념, 공제의 비영리성 한계일탈, 일정부분 배당의 필요성, 출자금 규모의 1만원대로 대폭 하향조정등을 역설한 뒤, 협회 불참의 유감과 금번 총회에서 공제규정안의 보류를 주장하였다.
이종길 주택관리사는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의 중차대한 토론에 회원들의 저조한 참여가 아쉬우며, 불리한 55조의 2를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의아스럽고 강제공제규정이 통과되었을 시에 회원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될까 의문시 된다고 하였다.
이영용 용인시지부장은 전국의 회원들에게 협회공제반대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윤민구 변호사와 오민석 변호사께서 오늘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갈 수 도 있는데, 오늘의 토론회 참석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김동엽 주택관리사는 공제는 필요하나 일부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회원을 위한 공제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8. 강현구 사회자
전북아파트 포럼 대표자로 있는 강현구 사회자는 토론기간 내내 차분한 어조와 공평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토론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모든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늘과 같은 중한 토론자리에 공제추진 주체의 불참이 아쉽지만 참석자 중에 대의원 20명이 있는것이 다행이라면서 우리 협회의 일반 회원들의 정서가 대의원들에게 반영되지 않는 풍토가 아쉽다고 하였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공제규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공감하였고, 총회에서 임시토론회의 기회를 마련하여서라도 문제점이 있음을 모든 대의원들이 인식하고 의결을 보류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공제규정 중, 계약의 해지는 관리소장에게 블랙리스트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제한함이 옳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사회자는 발제자인 변호사 두 분과 김근식 지정토론자에게 오늘의 토론에 대한 강평을 주문한 뒤, 오늘의 토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오늘 토론 참석자들의 분위기는 총회에서 공제규정안에 대하여 임시토론을 거쳐 보류하는 것이고, 협회의 불참이 이쉬웁지만 토론회를 주관한 추진주체에 감사하며, 오늘의 토론회를 촬영해준 티브로드와 아파트신문사에 감사하며 이 토론회의 경과를 정리하여 협회 홈피와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에게 협회와 주택관리사 만세삼창을 유도하고 끝을 맺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변호사 사회자 및 토론자들이 함께하는 저녁식사시간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경기도회 주최 지부장, 용인시 지부장, 총무,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먼 길을 달려와 주신 많은 참석자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2007. 11. 21
주택관리사 김상영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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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올려진 글로 김상영 소장님이 쓰신 후기이오니
협회 추진 논리와 대비하여 회원님 개개인이 공제제도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공제에 대해 균형감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