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p.108~111 : 교재 108쪽부터 전호가 고의적으로 전조 납부를 거부하는 행위인 항조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111쪽에서는 ‘이후 청조의 옹정 5년의 ‘예(율에 준하는 성문법)’ 속에 전호의 항조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대부터 발생한 항조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옹정제 시대에 와서야 만들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 명말 이후 항조풍조가 일상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 명조 중앙권력은 항조 자체에 대한 대책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례대로 재해시에 일시적으로 세량의 감면을 실시하고 그 비율에 따라 전조도 감면하는 것이었고 가정연간이후에는 재해시에 채무의 강제집해, 조미의 索取를 일시 정지하는 령을 내리고 있다. 위기적 상황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대응한 것은 조의 수입에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는 사대부로서의 통치의식을 가진 신사층이었다. 그들은 전농의 안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안정시킨 후 징조한다는 구황론, 징조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구황론을 계승하여 체계화시킨 것이 청 강희연간의 황중견의 징조의이다. 그는 노동력을 내어 경작하여 업주에게 조를 납부하는 것이 전호의 본분이고 돈을 내어 전지를 사고 국가에 부역을 납부하는 것이 업호의 본분이라고 규정하고 전호는 풍작시에도 제대로 조를 내지 않고 감조의 명을 명시하여도 결당이 횡행하니 재해시에 관이 감면 비율을 명시하면 그 감면액에서 또 흠조를 행하므로 아예 관이 그를 명시하지 않고 전주가 정황을 고려, 임의로 하도록 하고 항조가 보고되면 관이 처벌하도록 건의하였고 징조의의 끝부분에는 항조처벌조레를 붙였다.
이러한 지주적 입장의 건의는 항조가 확대되어가자 청조 중앙정부 탕원의 항조금령을 낳게 하였다. 곧 옹정 5년 전주가 전호를 사적으로 구금하는 것을 엄금하는 조례와 함께 姦頑전호가 조를 내지 않고 전주를 기만한는 것에 대해서도 죄로 하여 중율이 아니 장으로 다스리고 그 흠조를 追索하여 전주에게 지급하다고 하여 이러한 전호는 장80에 처해졌다. 이제 항조는 국가가 그 죄를 묻는 형사죄가 되고 국가가 지주 대신 흠조를 추궁하게 된 것이다.
출처
최정연, 「명말~청중기의 소절지역의 항조운동」, 『서울대 동양사학과논집』 제10집,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1986, pp.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