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회사입니다.
저희는 6,12월 1년에 두번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2014. 9.30일 퇴사하셨는데 계산이 잘못되어 약 190만원 가량 퇴직연금을 덜 드리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추가지급해야할것 같은데요.
60세 넘은 분이라서 irp계좌 개설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dc형이라 은행에서 퇴직금원천징수 처리도 그때 끝낸것 같구요.
그럼 저는 19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돌려드려야할것 같은데...세금신고(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ㅠㅠ) 부터 어떻게 돌려드려야할지 회계처리까지...너무 복잡하네요.ㅠㅠ 방법좀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우선 DC형의 소득세는 완료됐음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시면서 19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세요. 그리고 전 근무처는 금융기관 추가부분은 당사로 표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세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ㅠㅠ
전 근무처는 금융기관 추가부분은 당사로 표기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