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금산법 관련 내사 소식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금산법의 집행과 개정을 철저하게 삼성그룹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는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법집행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금감위의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식 법집행 사례 1
먼저 삼성그룹에 유리하게 법을 집행하거나 해석한 사실부터 정리해보자. 2005년 9월 현재 금산법을 위반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삼성카드, 삼성생명 2개 회사이다. 1998년 12월 31일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중앙일보가 소유한 에버랜드 지분을 각각 10%, 7.05% 취득했다. (1차 위반) 1999년 4월 17일 실권주 인수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에버랜드 지분은 각각 14%, 11.6%로 변동하였다. (2차 위반), 2004년 2월 삼성카드는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삼성캐피탈의 지분 11.6%를 인수하여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하게 되었다. (3차 위반)
이처럼 금산법을 3차례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삼성카드에게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과태료나 위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매각명령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은 2000.1.21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에 삼성카드에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은 맞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벌칙규정과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있었던 3차 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것이 삼성에게 유리하게 법집행을 했다는 첫 번째 사례이다.
금감위의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식 법집행 사례 2
둘째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위법하게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총 20.6%)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사실 금산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997년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의 확장과 지배를 막는 금산법 24조를 신설해놓고는 정작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은 그로부터 3년뒤인 2000년에야 신설해놓았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현재까지도 만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금산법 24조를 위반하여 보유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총 20.6%)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2003년 7월 금감위는 금산법상 사전 승인절차없이 아남반도체 지분 9.67%을 취득한 동부화재(8.07%)와 동부생명(1.61%)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정부는 금산법이 아닌 동부화재의 설립 근거법인 보험업법 15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에 따라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법집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욕과 의지를 왜 삼성카드에는 보이지 않는가. 실제로 삼성카드의 설립근거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52조와 53조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여전법 52조는 카드회사에도 금산법 24조가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즉 카드회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나 확장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법 53조는 52조를 위반할 경우 당해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즉 삼성카드의 경우는 초과보유한 에버랜드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금감위는 보험업법을 적용한 동부생명의 경우처럼 여전법에 근거하여 삼성카드에 매각명령을 내리면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한 금감위의 해명이 걸작이다. 금감위 해명은 다음과 같다. “여전법 52조 2항은 단순히 금산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규정으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을 규율하기 위한 여전법의 실질적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단히 어렵게 써있지만 금감위 주장의 핵심은 간단하다. 금감위가 보기에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금감위가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여전법 52조 2항이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정말 아무런 근거없이 ‘형식적’이라거나 ‘실질적인 일부가 아니다’라고 단정짓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존의 입장과 상이하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 20일 여전법 제5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른바 벤처캐피탈)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벤처캐피탈에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단서를 추가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를 위반할 시 제53조에 따른 제재 및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카드대란에도 불구하고 여전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부실 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여전법을 개정하였는데, 여전법에 별도의 적기시정조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법 제52조 제2항을 개정하여 금산법 제10조 및 제11조 등의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일반조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만약 여전법 제52조가 형식적인 규정이라는 금감위의 논리를 따르면, 부실 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는 여전법 제5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이 삼성에게 유리한 법집행을 한 두 번째 사례이다.
금감위의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식 법집행 사례 3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대해 금감위가 유리한 법해석을 한 사례를 찾아보자. 삼성생명은 1997년 3월 금산법 시행당시 삼성전자 지분 8.55%를 금감위 승인없이 보유하고 있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대로 금산법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5%이상 취득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금산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타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어 승인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의 보유가 적법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보험업법상 문제가 없으면 금산법상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근거가 없다.
오히려 1996년 금산법 제정 당시 국회 재경위 속기록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금산법 24조의 입법취지가 “현행 금융관계법에서는 금융기관별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타사주식 취득한도를 두고 있으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연합하여 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1996.12.13. 국회 재경위 18차 전체회의 속기록).
즉 보험업법상 문제가 없으면 금산법상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보험업법상 자산운용규제 범위내라 할지라도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금산법을 만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금산법 24조를 해석하면서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우선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방적으로 삼성에게 유리하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합법적인 보유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금감위가 삼성에게 유리한 법해석을 한 3번째 사례이다.
삼성그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개정
이제 삼성그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개정을 한 사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알아야 한다. 만약 과거 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대한 초과 지분 2.23%를 매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내부지분율은 16.05%에서서 13.82%로 떨어지게 된다.
최근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현행 30%에서 매년 5%씩 3년에 걸쳐 15%로 축소)이 실제 삼성전자의 내부지분율 0.27%(금산법 개정으로 미치는 영향은 2.23%)는 것을 비교하면, 이번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삼성그룹이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이해가 갈만도 하다.
금산법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0.6%의 경우는 의결권 제한을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에버랜드는 94.48%가 이건희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의결권 제한을 한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는 없다. (단 매각을 하는 것은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비상장 가족회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 3자가 이를 매입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경우는 2.23%의 의결권 제한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런 이해관계가 어떻게 입법에 반영되었는지 보자. 정부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20.6%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여 신설된 매각명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신 의결권 제한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이것이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학교 앞 500m에서 담배자판기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정부가 법을 만들어 학교 앞 500m앞에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소급입법인가.
금산법에 대한 정부의 논리라면 이는 소급입법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은 과거 담배자판기로부터 얻은 수익을 환수하거나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판기를 계속 학교 앞에 두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산법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금산법을 개정하여 과거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의 지분매입을 무효로 돌린다면 소급입법이나 앞으로도 계속 보유를 허용할 것인가를 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만을 따지면 되나 삼성카드나 삼성생명의 지분보유가 애초부터 금산법을 위반한 것이고, 정부가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언질도 없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삼성카드나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법안을 만들었다. 박영선 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이번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감위가 슬그머니 끼워놓은 법조항
또 하나 삼성생명은 2004년 말 삼성전자 주식을 20000여주, 2005년 1/4분기 25000여주를 추가 취득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산법 위반행위이다. 문제는 현행 금산법 개정안 부칙 4조 2항이 국회를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997년 보유하고 있던 지분 8.55%까지는 금산법상의 별도 승인절차없이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7.23%이니까 앞으로 약 1.3%는 더 보유하게 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2004년말과 2005년의 추가취득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것은 애초 입법예고안에 없던 것이다. 그런데 차관회의 심사과정에서 금감위가 이 부칙 개정안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규정을 입법예고하지도 않고 넣은 금감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 청와대 조사결과가 밝혀야할 부분이다.
총수없이도 시장경제는 돌아가지만 법치없이는 시장경제 무너져 결론적으로 그동안 금산법의 해석과 집행, 그리고 개정안 작성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현행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는 해석이나 개정안 제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산법은 이건희씨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법이 아니다. 금산법은 단지 재벌이 계열금융기관을 통해 계열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 뿐이다. 문제는 삼성그룹이 바로 금산법에서 금지한 바로 그 행위, 즉 극소수의 총수일가의 지분을 갖고서도 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법의 지배의 원칙이다. 총수없이도 시장경제는 유지될 수 있지만 법치없이 시장경제는 작동할 수 없다.
|
첫댓글 너무 많이 아시면 미래가 슬퍼보입니다. 걍 적당히 아시지..ㅎㅎㅎ..참고로 재경부관리왈."정부에 돈없으면 삼성생명에서 가져다 쓴다" 라고 합니다.. 금산법뿐만 아니고,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 따른 룰도 마찬가지로 20%를 기준으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기준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매도가능증권과
작년부터 줄곧 문제있다.검찰에 고발해라라고 주장했는데..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성실한 법집행과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이건희,홍석현을 국회증언대에 세워야하는데...어디로 튀었는지..끙
지분접적용투자주식으로 나누냐에 따라 회사의 장부가액의 변동이 생기며 회사의 가치기준이 달라지는데...결국 이것도 금감원결정사항으로 20%기준이 잘 않지켜주고 있읍죠.^^;..모든게 그때그때 달라요이지만, 결국 정부도 금감원을 통한 한국내 대기업을 지배할수 잇다고 보이네요.^^;
작년 이 문제가 터지자,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꾸고 삼성지배력을 장악하자..이제는 지주회사법이 걸려서 헌소까지 제기하고,금산법이 저렇게 요상하게 변질되게 로비했다는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흠 노무현 대통령이 내사 지시했다는데 한번 결과를 기다려보게요..쩝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는가 보군요,.,,쩝 삼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