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화·e메일 통한 빚독촉 금지"
법무부가 전화ㆍe메일 등을 통한 집요한 빚독촉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미등록 사채업자나 불법 대부업체들이 채무자 및 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전화나 e메일을 통한 빚독촉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90310192230746
첫댓글 얼마나 기발한 법안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요즘 하도 뻘짓을 많이하는 법무부다 보니 우습네요~
제발 서민을 위한 법이 나왔으면 하네요 ...
첫댓글 얼마나 기발한 법안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요즘 하도 뻘짓을 많이하는 법무부다 보니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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