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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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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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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물 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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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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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D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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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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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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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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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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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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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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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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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적장치장 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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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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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보세구역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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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설정 |
| 화 물 적 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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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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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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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심사 |
| 서류심사 |
| 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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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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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액 납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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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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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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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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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물 반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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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급탁송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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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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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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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물 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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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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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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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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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 통관 |
| 간 이 신 고 |
| 일 반 신 고 | |||||||||||
면세(과세가격1만원) |
| 과세(1-20만엔) ↓ |
| 과세(20만엔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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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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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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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심사 |
| 서류심사 |
| 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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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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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액 납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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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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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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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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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물 반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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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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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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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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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물 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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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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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우체국 물 품 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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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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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 우 편 (2kg 이하) |
| 항 공 소 포 (20kg 이하) |
| E M S (30kg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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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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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통관 |
| 검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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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 통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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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엔 이하 | X-Ray, 마약견 검사 |
| 가격불명 타법령 승인 감면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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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통관처리시스템(Comtis)에 의한 처리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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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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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우체국 우편물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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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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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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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리타공항의 화물터미널 및 보세장치장 현황
가. 화물취급시설 현황
명 칭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용 도 |
JAL화물빌딩 | 54 | 46 | 수출․수입창고 |
제1화물빌딩 | 30 | 20 | 수출창고 |
제2화물빌딩 | 9 | 5 | 수출창고 |
제3화물빌딩 | 31 | 16 | 수출창고 |
제4화물빌딩 | 74 | 60 | 수출․수입창고 |
제5화물빌딩 | 27 | 18 | 수출창고 |
수입공동창고빌딩 | 21 | 26 | 수입공동창고 |
제1화물대리점빌딩 | 11 | 14 | 수출공동창고 |
제2화물대리점빌딩 | 3 | 6 | 대리점사무소동 |
생선화물2차분류장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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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소독창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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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등 | 4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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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11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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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면적 1,065ha중 화물지구면적 31ha
나. 보세장치장 현황
ㅇ 지정보세지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공공적인 시설에 대하여 재무대신이 지정하여 설치하며 수입화물,
수출화물 및 통과화물을 적재․운반 또는 일시장치(원칙적으로 1개월)를 위한 장소임
※ 일본 전국 총 76건 21,820㎢ 지정 (01.1.1 현재)
- 설치목적이 통관수속 및 화물취급에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장기간의 화물장치나 지정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또 이 지역내에서는 복잡한 가공이나 제조 등 본래화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일은 할 수 없음
- 일본관세법상 세관이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는 보세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ㅇ 나리타공항에서 지정․운영중인 보세구역중 우리나라의 지정장치장에 해당하는
‘지정보세지역’은 현재까지 지정된 바 없으며 수출입에 관한 모든
보세화물(항공화물 및 특송화물)은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음
- 여객휴대품으로서 유치된 경우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세장치장에 서 당해 물품을 장치하고 있으며,
압수․몰수물품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나 사안에 따라 조사부서에서 일시 보관하는 경우도 있음
- 우범성이 있는 화물에 대하여 특정의 구역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는 각 보세장치장에서 분리하여 검사를 실시함.
-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세장치장이 없으며 통관우체국
시설내에 보관되었다가 통관처리됨.
3. 항공우편물 및 특급탁송화물 처리절차
가. 항공우편물
ㅇ 나리타 지역
- 공항내에 통관우체국 및 항공화물 출장소의 국제우편 통관부문이 있으며 이곳에서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전국 수신의 항공통상우편물과 동경지역내 당일 배달될 EMS화물중 서류가 통관처리됨
- 전국 수신의 항공통상 우편물이 나리타의 통관우체국에서 통관처리되면
전국에 산재하는 배달우체국에서 이를 접수하여 직접 수취인에게 교부함.
ㅇ 동경지역
- 통관우체국과 동경세관 외국우편 출장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나리타 및
하네다 공항에서 도착한 EMS 및 항공소포중 수취인이 동일본지역인 것만 통관처리됨
ㅇ 기타지역
- 동일본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 배달될 EMS 및 항공소포는 나리타
통관우체국에서 집중하고 이를 수취인소재의 통관우체국으로 배송하여 통관하여
배달우체국으로 넘기고 수취인에게 교부함.
나. 특급탁송화물
ㅇ 화물장치
- 하기 화물은 각 특급탁송회사의 보세장치장에 입고하여 출발지역에서
부착한 Barcode정보를 Scanner로 읽어 특송회사 시스템에 전송하는 등 Naccs을 이용한
수입신고 준비와 동시에 화물분류 실시
ㅇ 수입신고
- Manifest 통관 (과세가격 1만엔이하) : 종래 간이신고양식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Master B/L단위로 일괄수입신고를 허가하였으나 01.10. 1부터 통관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자료로 전송토록 하고 House B/L단위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당분간 병행사용중
- 간이통관 (과세가격 1만엔~20만엔) : 특송업자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간이하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세관에서는 House B/L단위로 수입허가
- 일반신고 (과세가격 20만엔 초과) : 일반수입화물의 신고방식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ㅇ 심사 및 검사
- Naccs(통관전산망)를 통하여 신고된 간이통관 및 일반신고 특송화물의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심사생략, 서류심사, 검사대상이 자동으로 결정됨
ㅇ 특송화물 담당조직
- 나리타 공항의 경우 특별통관부문에서 통관업무를 담당하며 인원은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특별통관부문은 신선화물(신선야채 및 생선등 식료품)
기타 긴급 통관물품 등의 통관업무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