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827(2022. 11. 7.)호로 공고·열람한 도시관리계획(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공고・열람 사유 ❍ 2023년 제4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2.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내용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결정 - 도로결정조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78호(2020. 6. 1.) 반영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 - G4블록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표기 수정 당 초) ∙ 1,000% 이하 변 경) ∙ 1,000% 이하 ※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을 적용
- G4블록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당 초) 지정 ∙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4,000㎡ 이상 규모로 설치 -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500석(가변석 허용) ∙ 운동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규모로 설치 - 수영장(25m, 6레인 이상) 필수 허용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수리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변 경) 지정 ∙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4,000㎡ 이상 규모로 설치 -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00석 이상(가변석 허용) ∙ 운동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규모로 설치 - 수영장(25m, 6레인 이상) 필수 권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시설 허용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주) 공연장: 음악 전문 공연장
- G4블록 건축물에 대한 건축선 변경 당 초 ∙ 대로2-14호선, 대로 2-10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변 경 ∙ 광로 2-25호선, 대로 2-10호선변 건축한계선 5m, 이격된 부분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계획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인천대로재생과, 032-440-4153,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5.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