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인세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처리한다.
한편, 법인세는 결산 시점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할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산출하여 장부상 계상한 다음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할 법인세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하며, 실제 납부할 금액이 회계기말에 계상한 법인세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환급액’으로 처리한다.
법인세추납액은 법인 세무조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전년도 결산시 장부상 계상한
미지급법인세 잔액보다 많은 경우 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추징되는 법인세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환급액은 전년도 결산시점 장부상 잡혀있는 미지급법인세 잔액이 법인 세무조정 결과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인세환급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한다.
회계기말에 납부할 법인세를 계상하여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회계기말에 납부할 세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시에만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고, 그 결과가 동일하므로 실무에서는 회계기말에
별도로 납부할 세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납부시에만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법인세는 회계기간 중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이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할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다음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① 법인세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사
업연도종료일(12월말 법인 12. 31)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란 법인세와는 별도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10%를 사업연도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12. 31)로부터
4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개월)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12월말 법인의 경우 6. 30)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8. 31)에 납세지 관할세무서ㆍ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③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선납세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할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후 법인세 납부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