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