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벌점누적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1) 이의신청 접수기간 및 장소 : 운전면허 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접수 → 현지실사 및 사실조사 → 심의위원회 의결 → 결과통보.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약 30~60일 가량 소요된다.
3. 이의신청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관련 서류, 채무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관련 서류, 업무상 운전 관련 서류 등.
4. 이의신청 감경기준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다.
5.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4)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6)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