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소재한 전이 부동산경매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 번호 : 의정부 2022타경80493 부동산 임의경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전 부동산경매
소재지 :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205-9
[일괄]205-28, 205-34, 205-48, 205-24, 외33
용 도 : 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전 부동산경매
토지 면적 : 4,292.0㎡ (1,298.3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전 부동산경매
감정가 : 2,615,332,000원 (22. 10. 03.)
최저가 : 1,830,732,000원 (70%)
입찰보증금 : 366,146,400원 (2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전 부동산경매
매각 기일 : 24. 03. 21. (목) 10:30
다음 예정 : 24. 04. 25. (1,281,512,000원)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전 부동산경매
감정평가서상 요약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중로2류(폭15m~20m)(접합)
-영농여건불리농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도로[공고번호제2017-1589호]
-부정형완경사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전 부동산경매
-일괄입찰
-기산초등학교 동측인근
-주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 혼재하는 지방도변상가 및 주택지대
-차량접근가능
-교통상황보통
-인근버스(정)소재
-단지내도로(205-28,-9,-51,-37,-22,-20번지포함)를 통해 인근지방도연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전 부동산경매
-계획관리지역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15M)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전 부동산경매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 보겠습니다.
ㆍ1.일괄매각
ㆍ2.목록1지목 주차장이고 현황 도로로 이용중.
ㆍ3.목록2지목 전이고 현황 주택부지로 이용중. 콘크리트 바닥공사 마쳐져 있는 상태.
ㆍ4.목록3,12,13지목 전이고 현황 주거나지이며 옹벽이 있음.(정확한 것은 측량 등 별도 확인 필요)
ㆍ5.목록6,9,37지목 주차장이고 현황은 주택부지
ㆍ6.목록8,14,21지목 전 현황 도로로 이용중.
ㆍ7.목록10,11,18,20,23,26,27,30,31,35 지목 전 현황 주택부지로 이용중.
ㆍ8.목록15,24지목 전 현황 주택부지로 이용중, 콘크리트 바닥공사가 마쳐져 있으며 뒤편으로 옹벽이 있음.
ㆍ9.목록22,34지목 대 현황 도로
ㆍ10.목록29지목 주차장 현황 상업나지, 주택부지와 경계사이에 옹벽이 있음
ㆍ11.목록32지목 전 현황 주택부지, 콘크리트 바닥공사가 마쳐져 있는듯 보임
ㆍ12.목록33,38지목 전 현황 상업나지
ㆍ13.본건 토지 일부(1,8,14,21,22,34제외)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조성이 진행된 상태임.
ㆍ14.목록1,8,14,21,22,34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 목록1,8,14,20,21,22,34는 건축법 제1조 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공고번호제2017-1589)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전 부동산경매
ㆍ15.일부 지상(목록2,4,5,6,7,9,10,11,15,16,17,18,20,23,24,25,26,27,28,30,31,35,36,37)에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중인 건물 등 소재하나 법정지상권 여부 불명하며, 제시외 물건 등으로 인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가격은 별지를 참조.
ㆍ16.목록2,3,8,10,11,12,13,14,15,18,20,21,23,24,26,27,30,31,32,33,35,38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ㆍ17.주식회사 라온에이치는 목록1 내지 목록38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5006호 경매사건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자이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3122호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판결받은 점유자라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채무자겸소유자는,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5006호 경매사건은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3122호 건물등철거 사건의 판결은 주식회사 라온에이치의 유치권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 아니며, 오히려 채무자겸소유자가 경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21.02.02.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인739호로 채무자겸소유자(인도명령의 신청인)가 주식회사 라온에이치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얻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주식회사 라온에이치의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
ㆍ18.조장환은 공사대금(금일천오백만원),필요비,유익비청구를 위하여 2019.09.18.부터 현재까지 목록20(205-33번지) 지상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채무자겸소유자는, 조장환은 전토지주이자 전건축주인 대상디앤씨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지 않았고, 공사당시 조장환은 정도디앤씨의 직원이었고, 정도디앤씨는 채무자겸소유자에 대하여 유치권합의서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9타경70212, 2019타경9173, 2019타경75460호. 내용 : 위 사건 경매진행 중인 물건의 유치권에 대하여 시행사 대창씨엔씨 주식회사와 시공사 주식회사 정도디앤씨의 <전원주택 시공사 계약서>에 의거하여 유치권자주식회사 정도디앤씨는 향후 낙찰 후 전액의 유치권을 포기한다. 2020.09.14. 정도디앤씨(법인인감도장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
ㆍ첨부함)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함. 조장환의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
ㆍ(주)라온에이치와 조장환의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 불분명.경효순은 목록 5,27,37지상 단독주택의 수분양자이므로 목록5,27,37을 점유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나,유치권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https://youtu.be/HwaowtX2OCk?si=1ctzOQiFHrf6Oz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