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제외 관련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제외사항이 나옵니다.
붙임 기술기준에서 2.2.1.1의 각호를 모두 만족하면 제외가능한데 피난계단이 2개소라면 당연히 제외대상이 될수 있는데~~
그중 의문이 드는게 피난계단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3층 건물의 직통계단이 방화문 설치 등 피난계단과 같은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도 피난기구 제외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피난계단의무 설치 건물(5층이상)보다 안전한 건물이니 피난기구 제외 가능하겠죠? 법령은 안전성에대한 판단 이전에 문구를 잘 해석해서 판단해야 하기에 화재안전기준 제외규정(2.2.1.1.4)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가 혼동이 됩니다.
첫댓글 글보고 올립니다 5가지기준이 다 만족해야 면제요건이 형성됩니다. 1,2개적용된다고 면제돼는건 아니에요. 법의취지는 5가지 안전성을 확보해야 면제기때문에. 면제처리가 않돼는거죠. 피난기구 수량을 줄이거나 일부층, 구간만 가능합니다. 설계사에서 검토후 적용여부 판단합니다
피난계단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설계되었다는 건축사 확인서나 건축과 공문을 받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