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방법에 따른 구분
구 분 |
내 용 |
법정제 |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임금을 퇴직시 지급 (예 : 5년 근속시 ⇒ 5 × 30 = 150일분) |
누진제 |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계산한 일수의 임금을 퇴직시 지급 (예 : 1년차 30일 + 이후 매년 5일 누진추가 ⇒ 30+35+40+45+50=200일분 ) |
연봉제 |
연봉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기간중 분할 지급 |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 중간정산제도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 |
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관련업무 처리지침 |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
-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20년 근속인 경우 10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월차휴가,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은 변동이 없어야 함 |
▶ 중간정산제도와 관련된 용어정의
(사례) 1991.1.1일 입사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2000.12.13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구하여(2002.3.1) 중간정산퇴직금을 2002.5.31일 지급한 경우 입사일 중간정산기준일 신청일 지급일 (1991.1.1) (2000.12.31) (2002.3.1) (2002.5.31) ├─────────┼───────┼─────┼────┼──── 중간정산기간 신고기일 (1991.1.1∼2000.12.31) (2002.6.10) |
- 중간정산기준일 :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기간의 종료일(2000.12.31)
- 중간정산기간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기간(1991.1.1∼2000.12.31)
- 중간정산일 :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날(2002.5.31)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 : 중간정산 기준일 익일부터 현재까지의 근속기간(2001.1.1∼)
<참고사항> ※ 퇴직금중간정산 요구를 회사가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답 변 (노동부 질의 해설) -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동안에 발생된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최종 퇴사시에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은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 근거조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인
- 퇴직금제도 변경시
- 노사협의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
구 분 |
지급방식 |
소득구분 | |
퇴직금제도의 변경시 |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만 구분계산 |
- 변경전·후 일수를 통산하여 퇴직시 일시지급 - 변경전·후 일수를 통산하여 퇴직시 일시지급하되 변경전 분은 이자상당액 가산 |
퇴직소득 퇴직소득 |
변경전 퇴직금 일괄지급 |
- 중간정산퇴직금 일시지급 -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 - 분할지급시 이자상당액 가산지급 |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 |
변경전·후 차액만 지급 |
- 차액분을 일시지급 - 차액분을 분할지급 |
퇴직소득 퇴직소득 | |
매년마다 지급(연봉제 실시) |
- 기간 종료후 일괄지급 - 기간중 분할 지급 |
퇴직소득 퇴직소득 |
※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을 과다하게하고 연봉을 적게 계산하여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백한 산정기준이 있어야 한다
※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퇴직금을 매월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의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본다
(법인46012-3684, 1998.11.30)
▶ 관련 상담사례
임원이 사임하여 재선임된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1980.1.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1980년부터 1998년까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근로기간중 일부만 정산을 하여도 손비인정 및 원천징수시 중간정산기간만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요? |
퇴직금 중간정산시 그 중간정산의 대상 단위기간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사안으로서 노동부의 의견(노동부 업무처리지침 임금68220-179, 1997.3.28. 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및 법인세법상 근로자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 기간은 세무상으로도 이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
▶ 관련예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재소득46073-169, 2000.10.20) |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소득46011-21092, 2000.08.24)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안됨 |
중간정산제도 실시할 경우 호봉 등 근로조건 누적적용여부(법인46012-563, 1999.02.10)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승진,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여타의 근로조건은 누진적용이 가능 |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의 계산방법(재소득46073-1258. 1997.07.22)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 지급시 추가지급액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83, 2002.05.20) |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해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지연 발생한 손실(재소득46073-49, 2002.02.22) |
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해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급하는 추가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14, 2002.01.08) |
퇴직금정산 후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 손실보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해 산정된 것이더라도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당해 일괄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함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법인46012-598, 2001.03.27) |
퇴직금중간정산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최초입사일부터의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중간정산액을 차감해 지급키로 한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2176, 1999.06.08) |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
연봉제 전환전 급여지급방식으로 전환한 임원퇴직금의 처리(법인46012-541, 2001.03.13) |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