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죽은 사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1993년도 당시 법인 적용되므로 결혼한 딸은 결혼안한 딸 몫의 4분의 1일 받게 됩니다.
2. 상속회복 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할 수 있다. |
아버지가 199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형님이 자기명의로 상속재산을 전부 돌려 놓았습니다. 내몫을 받을 수 없는지요? 2000연도에 제대했지만 그 사실을 안 지는 1년도 못됩니다. |
당신의 상속 몫이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귀하의 경우는 침해당한 사실을 안지 1년도 안되었다니까 형님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한다. |
저는 두 아들과 두 딸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큰 딸은 결혼하였습니다. 1997년 5월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집한채가 있는데 싯가로 1억 1천만원은 될 것입니다. 얼마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까? |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아들, 딸 구별도 두지 않았고 장남, 차남도 구별하지 않았으며, 시집간 딸이거나 시집 안 간 딸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균분으로 나누어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 1항).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동법 제1009조 )그러니까 배우자가 1.5, 장남 1, 차남1, 시집간 딸1, 시집안 간 딸1로 나누면 됩니다. |
4.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모의 자녀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
남편과 저는 3남매를 출산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던 관계로 저의 자녀가 시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혼인신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3남매가 남편의 자녀로 이미 호적에 들어가 있다면 비록 시댁에 있지 않고 당신과 함께 산다 하더라도 시가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만일 그 자녀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지청구를 하여 입적시킨 후에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할 자녀가 없다면? |
남편과 저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남편 재산을 시어머니와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할 지 아니면 누가 더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식없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는 시부모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하며 며느리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1항)그러니까 시어머니1, 며느리인 당신은 1.5를 받게 됩니다. |
6. 아내가 사망하였고, 상속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
아내가 얼마전 자궁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자식은 낳지 못하였습니다. 장인 장모가 살아계시고 결혼당시 장인이 아내 명의로 사 준 집이 있습니다. 나 혼자 상속받습니까? |
직계비속 없이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1항, 제1009조 2항) 그러므로 장인1, 장모1, 사망한 자의 남편이며 사위인 당신은 1.5를 받습니다.
참고로 개정전 민법에서는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사위가 혼자서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
7. 처와 형제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처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
얼마전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직계로는 자식도 없고 시부모도 없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유산에 대해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자기들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
사망한 사람에게 유산이 있을 경우 제1순위로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제2순위로는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습니다. 배우자도 없을 때에는 제3순위로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가 상속 받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항) 그러므로 귀하 단독으로 남편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
8. 대습상속-사망한 남편을 대신으로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 |
10년전에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작년에 시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숙이 있는데 저나 저의 아들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지요? |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에게 자식이 있으며 그 자식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아들이 있으므로 손자인 당신 아들이 시어머니와 시숙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남편이 받을 상속을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도 아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9. 혼인외의 자녀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
2남1녀를 두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첩이 있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고 호적에도 혼인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첩과 아들에게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남편이 재산상속에 관해서 특별히 유언을 해놓지 않은 이상 첩은 법률상 재산상속에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생의 아들이 이미 남편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신의 아들과 똑같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에 대해 재산상속에 관해서는 순위나 상속분에 대하여 차별을 않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1호) |
10. 혼인신고 없는 아내에겐 상속권이 없다. |
3년전에 결혼하고 살아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제가 상속할 수 있습니까? 자녀는 없습니다. |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다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당신은 법률상의 처가 되지 못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면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유산은 시부모나 시동생들에게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2호) |
11.양자로 간 아들도 생가의 유산을 받는다. |
저는 둘째 아들인데 큰 댁에 자식이 없어 양자로 갔습니다. 두달 전 생가의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양자로 간 저도 생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
큰 댁에 양자로 들어갔다 하여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큰아버지의 양자인 동시에 생가부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생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생가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며 상속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가의 아버지가 특별히 당신에게는 상속시키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유류분만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112조 1항) |
12. 자녀없는 미망인의 재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다. |
아들이 죽자 며느리가 혼자 살다가 며느리마저 얼마전 사망했습니다.며느리는 그동안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애들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산을 누가 물려받느냐 하는 데서 사돈간에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친정부모인 자기들이 상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부모인 우리가 상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
자식이 없이 며느리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과연 죽은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누구인가가 문제겠습니다만 시부모는 남편의 직계존속일뿐 며느리에게는 인척관계에 불과하며 직계존속은 며느리의 친정부모입니다. 즉 사돈부부와 며느리 사이에는 출가시킨 딸이라 하더라도 부모 자식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당신 아들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유산은 친정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 2호) |
13. 동생을 죽이려 한 형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난폭한 성격의 형은 늘 객지로 전전하며 불량한 생활을 해 왔는데 요즘 나타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반대하여 저의 상속권을 주장하였더니 형은 저를 죽이려고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일이 집안에 알려지자 그러한 맏형에게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할 수 없고 재산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야단들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우리 민법상 재산상속을 할 경우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민법 제1004조)당신의 형이 동순위의 상속권자인 당신을 살해하려 하였다면 형은 재산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님이 당신을 살해하려 했다 하더라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당신이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호주승계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법 제992조 1호) 만약 형이 스스로 호주승계를 포기한다면 당신이 호주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승계만은 형이 하게 됩니다. |
14.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
저는 결혼한지 2년이 됩니다. 지금 임신 8개월인데 남편이 사망햇습니다. 태아에게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까? |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의 경우에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3항) 그러므로 당신이 임신한 태아는 남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태아가 나중에 유산 또는 사산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시부모가 없다면 당신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됩니다. |
15. 재산상속권은 포기할 수 있다. |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망하여 계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이복동생과 부모님은 따로 살고 저는 일찍부터 독립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제가 아버지의 유산에 관여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계모의 이복동생들의 태도가 싸늘합니다. 저는 계모와의 감정문제를 생각하여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
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폭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을 폭기할려 할 때는 재산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 따라 포기의 절차는 끝나게 되고 포기자인 당신의 상속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상속분만큼은 다른 상속인, 즉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자기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일단 포기를 절차 밟아 재산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16.사망한 아버지의 부채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아야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의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는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냄으로써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고 당신의재산으로까지 그 빚에 대한 책임을지지는 않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이 한정승인의 절차는 상속인인 당신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신의 경우 이 기간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제한 없이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7. 5촌 아저씨의 재산은 상속할 수 없다. |
5촌 아저씨 되는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무도 없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 5촌 조카인 저 하나 뿐입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아저씨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은 사람이 죽으면 우선 그 아들, 딸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고 그들이 없으면 부모에게, 또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에게, 그 다음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하게 하였습니다. (민법 제1000조) 따라서 5촌 조카되는 당신은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분여청구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2개월 이내에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저씨와 생계를 같이 한 당신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8. 아버지의 유산을 맏아들이 임의로 단독 상속할 수 없다. |
5년전에 대지 200평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형제가 3명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대지를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형님단독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내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
민법은 아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맏형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아버지가 유언을 해놓든가 생전에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었다면 동생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혼자 상속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당신 형제들과 상의를 하여 그에 따라 당신들이 포기를 했다면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형님을 상대로 형님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
19. 상속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사람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 |
저는 5남매의 장남으로 30여년동안 부모를 모시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불과 논 몇마지기밖에 없었는데 제가 노력하여 재산을 늘려 지금은 논, 밭, 임야까지 샀습니다. 이 재산은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까? |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축적하는데 있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당신처럼 부모님을 수십년간 모시고 살면서 농사를 지어 재산을 늘린 것이 분명하다면 그 몫만큼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몫을 정하는 방법은 어머니와 형제 등 공동상속인끼리 의논해서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하십시오. 가정법원은 당신이 기여한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해 줍니다. |
20.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
저희 3남매와 어머니를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재산을 서로 처분하여 써야 할 형편인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
우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는가가 문제됩니다. 만일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아버지가 유언을 해두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1012조)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분에 따라서 나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머니나 당신 형제들 사이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적은 몫을 받거나 전혀 그 몫을 받지 않는다는 협의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상속분에 대해서도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우선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그 유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해보고 그 결과 협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
21.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비율 |
3남2녀를 남기고 남편이 1958년에 사망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서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요? 그리고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까? |
이상속은 그 당시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당시법은 남편이 호주였다가 사망하였다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는 동시에 전 재산을 일단 상속한 후 차남, 3남에겐 분가할 때 그 재산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고 차남, 3남은 호주인 장남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분재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남, 3남이 분재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가를 조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재산 분배의 비율은 장남이 전 유산의 절반을 갖게 도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차남, 3남이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나 처에게는 이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과 두 딸은 남편의 재산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로 사망한 남편이 호주가 아니고 가족이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아들이 똑같이 나누어 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자인 당신과 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
22. 1960년부터 1978년사이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비율 |
저는 39세된 기혼 여성입니다. 1977연도에 친정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와 오빠 둘 미혼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장남인 오빠는 아직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제 상속분은 얼마나 될까요? |
1977년에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오빠 둘은 똑같은 비율이고 어머니와 딸들은 남자형제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딸 중에서 결혼하여 친정호적에서 제적된 당신은 미혼 여동생의 절반, 즉 남자형제의 4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호주였다면 큰오빠는 호주상속을 아울러 하게 되므로 본래의 상속분의 절반을 더 받게 됩니다. 즉, 다른 남자형제보다 반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
23.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혼인외 자의 재산상속권 |
저의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혼인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습니다. 큰 어머니땍에는 이복형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9.28수복 당시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서자인 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
9.28수복 당시라면 1953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문제는 그 당시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당신과 같은 혼인외의 자나 이복형 같은 혼인중의 자나 차별없이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분에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법에서는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은 인정하나 상속분에 있어서는 혼인주의 자의 절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24. 1960년 이전에 사망한 호주 아닌 남편의 재산은 어머니가 있어도 처가 상속한다. |
차남이던 남편이 자식도 없이 195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뿐인데 누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까? |
그 당시법에서는 당신 남편처럼 즉,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가 없을 때에는 처가 어머니에게 우선하여 재산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있더라도 남편의 재산은 당신이 전부를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만일 남편이 호주였다면 시어머니가 호주상속과 함께 재산상속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
유언에 관한 사례
1.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 |
사람이 운명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2.유언은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
유언은 미리 해 둘 수도 있습니까? |
1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그러므로 미성년자도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언할 수 없습니다. 유언을 생전에 미리 하더라도 그 유언의 효과는 유언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해 둔 유언이 막상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실현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유언을 할 당시에는 본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누구에게 모두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할 당시 재산이 없다면 그 유언은 아무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
3. 효력을 갖는 유언의 내용 |
유언은 법에 정한 5가지 방식에만 따르면 어떠한 내용의 것도 법률상 효과를 가지게 됩니까? |
사망자가 생전에 남기고 싶은 뜻이라면 어떠한 내용도 유언이 되겠으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내용 중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유훈과 같은 것은 민법상의 유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서 인정된 일정한 것에 한합니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입양, 후견인 지정, 친족회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관한 것입니다. |
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로 유언을 해두려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합니까? |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한번 써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친히 더 써 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 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월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써야 하지만 숫자를 꼭 몇 년 몇월 며칠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유언을 작성한 날이 언제인가르 밝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만 60세의 생일에' 라든가'몇 년 할아버지 제삿날에' 등으로 기입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도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또는 예명 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이런 것을 고무도장 등에 새긴 것을 찍는 것은 안되겠고 반드시 자필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을 찍어도 됩니다. |
5.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써야만 한다. |
저는 문맹이라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려는데 아들에게 대필시켜도 되는지요?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친히 쓰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쓰든 약자, 속기 문자에 의한 것이든 본인이 직접 쓰면 관계 없으나 당신 같이 글을 쓸줄 모르는 사람이면 이 방법의 유언은 할 수 없습니다. 자필증서는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써야 하므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이나 본인이 타자기로 찍은 것, 점자기를 사용한 것도 안되며 타인이 대필하는 것도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대신 쓴 당신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
6.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을 녹음해 두어도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내용과 자기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합니다.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도 녹음해야 합니다. 만일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말하여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2항) |
7.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선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정증서는 외국어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국어로 써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26조) 이 경우 두 사람의 증인은 공증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 |
8. 비밀증서로 된 유언장은 반드시 엄봉날인(嚴封捺印)해야 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내용을 자기의 생전에는 비밀히 해두고 싶은 경우에 좋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서의 표면에 그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작성한 유언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
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의식이 회복될 때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겠다고 하는데 집안식구끼리 할 방법은 없습니까? |
당신의 아버지처럼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달ㄴ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성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 중 한 사람에게 유언취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민법 제1070조) 이렇게 작성한 유언서를 그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검인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검인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10. 미성년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
17세의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
민법에는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72조) 이에 의하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그 유언에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증인법에 규정한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당신은 아버지의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1.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6년전에 맏아들을 증인으로 하여 녹음으로써 유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에게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할 목적으로 전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그의 생활이 무질서하고 성실치 못해 재산을 넘겨주면 탕진해 버릴 염려가 있어 어린 자식들의 장래가 불안해 졌습니다. 그 유언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까?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본인이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또 당신의 경우와 같이 심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철회하는 방법은 그 철회를 유언으로 다시 할 수도 있고 생전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철회를 하면 유언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당신이 새로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나 자식들이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
12. 유류분 제도 |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요? |
원래 우리 민법은 유언 절대의 원칙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통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는 사람이 그 이유가 어떠하든간에 유족에게는 한푼도 상속하지 않고 전재산을 제삼자에게 넘겨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정민법에서는 비록 그 재산이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족 전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유족에게 당연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유언에 으한 자유처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유족을 위하여, 유언으로써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유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와 일정한 혈연관게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나미고 죽었을 때 유언에 관계없이 당연히 차지하게 도는 일정한 몫의 재산이 확보되는 것이비낟. 이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
13. 유류분은 누가 받으며 그 비율은 어떤지요? |
유류분은 누가 받으며 그 비유은 어떤지요? |
유류분은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소고가 형제자매 등이 받게 됩니다. 그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
14.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유류분을 계산한다. |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1개월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남겼지만 사업상의 빚도 있으며 생전에 교육기관 등에 기증한 재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유류분의 계산은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기증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아버지가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랄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
15. 첩과 그 소생에게 상속된 재산 중에서 유류분 부족분을 도로 찾을 수 있다. |
사망한 아버지는 20년전부터 어머니와 저희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어 살림을 해오면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사망하기 전 아버지는 첩과 그 소생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준다는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제게 돌아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습니다. 도로 찾을 길이 없을까요? |
아버지가 첩과 소생들에게 유언으로써 상속시키기로 한 재산 중에서 당신에게 부족된 유류분의 몫을 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첩과 그 소생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액수의 비례대로 당신의 부족된 유류분을 반환해야 됩니다.(민법 제1115조) |
16.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유류분 관리자에게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 |
저는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2년전 땅장사로 재벌이 된 사람으로부터 고아원 운영비로 많은 재산을 기증받았습니다. 얼마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들이 그 재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돌려주어야 합니까? |
그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자식이나 부인 등 유류분 관리자에게 돌아갈 유류분의 몫이 부족할 것을 당신과 증여한 사람이 알고 주고 받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1년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유류분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이 생전에 증여받은 것외에 사망자가 유언으로써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모자라는 액수만큼만 당신이 반환하면 됩니다.(민법 1116조) |
17. 타인에게 상속된 집에 대해 유류분 관리자는 부족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저의 아버지에게 오래전에 신세를 졌던 사람으로부터 유언으로 집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사람이 최근에 사망했는데 그 부인이 나중에라도 그 집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
부인이나 자식들이 다른 재산으로 유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해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으나 혹 그들의 유류분이 그 사람이 남긴 재산만 가지고는 모자랄 경우에 그 사람이 사망한 사실과 그 집을 당신에게 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그 부인이 당신에게 유류분의 부족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