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뉴타운 설명자료 |
2008. 6.
‘명품뉴타운 원당’(http://cafe.daum.net/-wondangmyongpum) 제공
- 카페지기 : 산야초 -
목 차
Ⅰ. 원당뉴타운 현황 ................................................ 1
Ⅱ. 원당뉴타운사업 진행절차 .............................................. 6
Ⅲ. 재정비촉진사업 주요내용........................................ 9
Ⅳ. 재개발사업 절차 ................................................... 13
Ⅴ. 주택재개발 관련 Q&A ......................................... 14
[주요 관심사항 해설] ................................................................. 22
원당뉴타운 추진 설명자료
Ⅰ. 원당뉴타운 현황
□ 입지여건
□ 개발배경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06. 11. 17. : 경기도 1차 뉴타운 사업대상지 지정
○ 2007. 9. :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2007. 10. : 원당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용역 실시
○ 2009. 7. : 촉진계획 수립 완료(예정)
○ 2009. 11. : 원당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예정)
○ 2010. 1. ~ : 지구별 재개발조합 설립하여 개발 추진(순환재개발)
※ 순환재개발이란 재개발지구 주민들의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사업지 인근에 짓거나 기존 아파트를 임대해 현지거주 조합원
에게는 재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에게는 일정기간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2015년 ~ 2020년 : 개발 완료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도>
□ 원당뉴타운의 매력
◆ 자연환경
원당(元堂)은 ‘최고의 집터’라 해서 붙여진 이름. 주변자연환경이 좋은 집터로 손색이 없는 곳. 주중이든 주말이든 조금만 걸어도 항상 자연 속에서 생활 가능. 고양시의 정중앙에 위치.
○ 고양시 생활체육공원(성사공원) : 지구내 동쪽 위치
○ 마상근린공원 및 산 : 지구내 북쪽 위치
○ 고양시 최대규모 공원 성라공원 : 1.0km 이내
○ 덕양어울림누리(인조잔디축구장/대극장/소극장/수영장 등 대규모 문화예술체육공간) : 1.2km
○ 서삼릉(대규모 공원화계획 추진중) : 2.5km 이내
○ 국내 최대 화훼관광단지 : 3km 이내
○ 한양CC, 뉴코리아CC : 2~3km 이내
○ 원당 종마공원 : 2km 이내
○ 테마동물원 '쥬쥬" : 3km 이내
○ 일산 호수공원 : 10km 이내
◆ 교통여건
원당은 고양시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지구내 고양시청이 자리하고 있어 향후 행정뉴타운으로 개발
○ 강변북로 - 올림픽대로까지 10분내 도달(승용차로 종로 - 서울역 40분, 여의도 30분)
○ 지하철3호선 원당역 : 원당지구 중심에서 500 m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원당)IC : 1km 이내(주교동 바로옆)
○ 서오릉로, 310지방도로, 수색로 등을 이용 서울 은평뉴타운 방향으로 바로 이동
○ 파주-상암간 고속도로 신설(2014년 완공 예정) : 원당 J/C 설치
○ 단지내 교외선 원릉역(고양시청역) : 경전철, 복선전철 추진중
◆ 교육시설
단지내 기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1개씩 있으나 주공1·2단지가 재건축 후 입주까지 지구내 초등학교, 중학교 개교 예정되어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는 법령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도록 보장되어 있어 원당뉴타운 내에 설립 기대
또한, 지구내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학원설립시 대규모 학원촌이 형성 가능해 지역가치가 높게 형성
○ 고등학교 - 성사고등학교(2006년 개교)
○ 중학교 : 원당중학교, 신화수중학교(2008년 개교 예정)
○ 초등학교 : 원당초등학교, (가칭)주홍초등학교(2010년 개교 예정)
◆ 높은 브랜드 인지도 아파트 건설(현행 재개발 중인 단지)
현재 주공 1, 2단지가 재개발지구로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국내 최고의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2009년도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
또한, 주교동 등 뉴타운 재개발예정지에도 현대, SK 등 대형 주택업체들이 촉진계획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주 문의
○ 1단지-대림산업 'e-편한세상' : 신규아파트 1,486가구
○ 2단지-삼성물산 '래미안' : 신규아파트 1,651가구
Ⅱ. 원당뉴타운사업 진행절차
□ 재정비촉진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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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
고양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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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경기도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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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경기도지사 | |
↓ |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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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고양시장 |
↓ |
총괄계획가 위촉(시장)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사업협의회구성(20인이내) | |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최 |
고양시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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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경기도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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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
경기도지사 | |
↓ |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 |
사업 시행 |
기반시설 설치 *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 민간투자사업 |
총괄사업관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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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등 |
사업시행자(조합 등) |
□ 원당뉴타운은 어디까지 왔나 ?
ㅇ 원당뉴타운은 총괄계획가 위촉 및 총괄관리자 지정을 마쳤으며,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임
<총괄계획가 및 총괄관리자>
총괄계획가 |
김홍규 연세대 교수 |
‘07.10.29 위촉(경기도) |
총괄관리자 |
대한주택공사 |
‘08. 2.15 협약(고양시)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ㅇ 용역명 : 「원당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 2007.4.30 ~ 2009.7.29
ㅇ 용역회사 : ㈜동호(대표자 오준오)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현상복)
ㅇ 용역금액 : 11억 2,160만원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
성 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비 고 |
신승일 과장 |
031-961-4050 |
뉴타운사업과장 |
|
박중하 주무 |
031-961-4051 |
뉴타운(원당) 사업추진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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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직원 |
031-961-4052 |
뉴타운(원당) 사업추진(재개발 |
|
이성실 직원 |
031-961-4053 |
뉴타운(원당) 사업추진(재건축) |
□ 원당뉴타운 사업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 2009. 7. : 촉진계획 수립 완료(예정)
※ 촉진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07.10. ~ ’09. 7.
- 원당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회사
․(주)동호 : 지분율(70%), 분야(도시계획, 조경, 도로, 상하수도, 환경 등)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 지분율(30%), 분야(건축)
○ 2009. 7. : 주민공람 실시(예정)
○ 2009. 8. : 주민 공청회 실시(예정)
○ 2009. 8. : 시의회 의견청취(예정)
○ 2009. 9. : 원당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경기도에 승인 신청(예정)
○ 2009. 11. : 원당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예정)
○ 2010. 1. ~ : 재개발 구역별 조합설립 및 시공업체 선정(예정)
- 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지정한 재개발구역별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시 승인을 얻어 재개발조합 설립
○ 2015년 ~ 2020년 :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예정)
Ⅲ. 재정비촉진사업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ㅇ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주거지형(50만㎡ 이상)과 중심지형(20만㎡ 이상)으로 구분
※ 원당(130만 4천㎡)은 주거지형으로 지정
- 고시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효력 상실
■ 재정비촉진사업
ㅇ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말함
ㅇ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시장정비사업(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ㅇ 지구선정의 다음 단계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 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결정권자 : 시·도지사
■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될 사항
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ㅇ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ㅇ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ㅇ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ㅇ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존치지역
ㅇ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ㅇ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ㅇ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등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ㅇ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ㅇ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ㅇ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재정비촉진사업 잇점
ㅇ 소형평형 의무건설비율 완화
-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비율 축소
․주택재개발사업 : 80% → 60%
※ 촉진지구 재개발과 일반재개발 비교
구분 |
촉진지구 재개발 |
일반 재개발 |
비고 |
85㎡ 이상 |
40% |
20% |
|
60㎡ ~85㎡ 이하 |
40% |
40% |
|
60㎡ 이하 |
20% |
40% |
․주거환경개선사업 : 90% → 80%
ㅇ 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가능
- 용적률은 조례에 불구 관련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부여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완화
- 기반시설 제공에 따라 용적률·층수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
- 중심지형 재정비촉지는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설치기준 등 완화
ㅇ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 문화시설, 병원, 학원시설, 대규모점포, 회사의 본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
ㅇ 교육여건 개선
- 학교의 설치·부지매수에 대한 계획수립과 특목고 등 유치
- 지차체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 가능
Ⅳ. 재개발사업 절차
□ 구역지정
ㅇ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계획에서 재개발구역 등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구역지정절차 불필요
※ 원당은 2009.12월말경 확정고시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재개발구역 결정
□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ㅇ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 고양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설립인가 신청권이 추진위원회에게 있으므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얻어야 함
□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ㅇ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청
□ 건설업체 선정
ㅇ 조합이 단독시행할 경우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ㅇ 시공자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 등록업자여야 하며,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조합원 동, 호수 추첨
ㅇ 1개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하되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ㅇ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에게 분양
- 조례가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 가능
- 주택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함
◇ 철거 및 착공, 일반분양
◇ 준공 및 청산 : 토지분할 후 소유권 등기
ㅇ 조합(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 후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사업시행자는 이전 고시 종료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
Ⅴ. 주택재개발 관련 Q&A
1. 조합원 소유 토지 건물의 보상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므로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건축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
② 지가공시와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 감정평가사 2인이상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결정
2. 조합원 이주시 이사비용은 지급되는 지와 철거에 관한 대책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주택의 철거로 이주되는 조합원(세입자는 제외됨)을 위해서 임시수용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
② 조합원의 이주에 관한 이사비용의 지원은 시공회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무상 또는 유상)에 떠 넘기고 철거비용은 조합이 부담
3. 재개발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소유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건만 충족하면 일부 조합원 반대와 상관없이 시행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므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토지를 수용하도록 규정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③ 토지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수용시기까지 조합은 공탁을 하면 조합이 소유권자로서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 철거
4. 조합원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일반분양자와 가격차이는 있는지?
① 조합원 아파트 가격의 산정은 대지비 및 건축비의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반비용 등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
② 재개발사업의 장기화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경비부담 가중은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의 요인으로 작용
③ 일반분양가는 분양가격 자율화로 조합이 분양성을 고려하고 인근 아파트시세를 참작하여 정할 수 있는 바, 조합원 분양가와의 차이는 과거 분양신청시 시행하던 국민주택채권 액수 정도가 통례
5.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은 몇 개를 주는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 주택의 분양은 1세대1주택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분양되는 아파트는 1채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청산되고 양도소득세 부과
6. 2채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매매나 증여를 할 경우 별도의 분양권이 있는 지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① 아파트공급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각하거나 증여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분양권을 주는 것이 원칙이나 시기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으로 제한
②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하는데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로 조합의 정하는 기간을 말함.
7.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는 얼마나 주는가?
① 이주비는 시공회사 선정시 회사가 제공하는 조건에 명시되고, 사업성 및 시공회사의 자금력 등에 의하여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음
② 나대지 만을 소유한 조합원은 지급되지 않으며, 건축물소유자 중 인정받지 못하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도 미지급
8.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고도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지, 압류된 토지의 경우 조합원은 누가 되는가?
①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는 새로이 건축되는 토지 ,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의제처리하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리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도 재개발사업 가능
② 압류된 경우에도 조합원이 소유권자임
9. 공유토지는 공유지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공유지분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① 공유지분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분양권도 주고 있어 공유지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재개발사업 시행
② 공유지분 소유자의 평가는 등기상 공유지분 소유한도에 따라 평가액을 결정
10. 재개발구역지정을 입안하는 과정이나 구역지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는 나올 수 있는가?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이 입안되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신축허가와 토지분할 등 금지
12.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에도 토지·건물을 사고 팔 수 있는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등기이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분양처분고시 이후 보존등기가 있을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 의무의 승계의 유효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론상 또는 실제상 분양처분고시 이후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는 조합원의 명의변경으로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음.
13. 조합원 세금 관계는?
가. 양도소득세
(1)양도소득세의 과세구분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의 양도시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②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 보유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나. 취득세
(1) 재개발 조합원의 취득세 납부
① 관리처분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종전부동산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109조 제3항)
② 원 조합원이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면제(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16조)
(2) 취득세의 과세구분
(3)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비과세
다. 등록세
(1) 등록세의 과세구분
(2) 교육세
등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14. 재개발사업의 아파트 평형별 건립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① 재개발사업의 아파트 건립비율은 국민주택규모 초과규모(85㎡ 이상 115㎡이하)와 국민주택규모 중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구분되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상) 이상 : 건립세대수의 20%이내 → 구역 내 전용면적 11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비율만큼 165평방미터 이내의 규모도 지을 수 있음.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건립세대수의 80%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 : 40%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전용면적 60㎡ 이하 : 40%
※ 규모별 건립비율을 구역사정에 의하여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을 경우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15. 구역 내 도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구역 내 도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어 아파트 건립부지로 되며, 조합원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비점유지이므로 향후 조합이 매입하게 되며, 조합이 매입한 금액을 조합원이 평형을 높여 가는데 필요한 경우 조합원이 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배분될 수 있는 것 임.
16.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며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①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점유자에게 우선불하권이 주어지며, 이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 짐. 또한, 점유면적의 인정은 건축물의 점유면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공간의 전부를 인정면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② 시유지는 현재 20년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리 5%이나, 국유지는 최장 10년에 이율은 8%의 조건으로 분할 계약임.
※ 수의계약 및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5년 치 변상금 또는 사용료, 대부료의 납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17. 조합원의 평형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분양신청시 본인의 희망평형을 신청하는 것이 전제요건이며, 본인이 어떠한 평형을 희망한다 하여도 전체 조합원의 희망과 재산가액을 전면 검토하여 평형을 결정하게 됨.
※ 어떤 조합원의 재산가액이 151,000,000원일 경우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격이 인접한 평형에 배정되게 됨. 즉, 45평형 분양가액이 2억이고, 32평형분양가격이 1억일 경우 45평형이 배정되게 됨. 그러나 이는 재산가격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자가 많을 경우 재산가액의 순위에 따라 이러한 결정권리가 주어짐.
18. 구역 내 종교시설이나 공공청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종교용지나 공용의 청사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 또는 사업계획결정시 별도의 구획을 하여 토지를 제공하며 건축을 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과 사업시행후의 분양가액을 평가하여 차액을 징수 또는 지급함.
19. 재개발조합의 법률상 지위?
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법인으로 이는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성격을 띠며, 법인의 분류상비영리법인에 속하나 일반분양을 하거나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세법상영리법인의 영역에 속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도시재개발법은 이 법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성격상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고 있음.
20.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 되나?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의미는 법인이나 민법상 비 법인사단까지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21. 상가를 소유한 자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점포 등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구역 내 건립하는 상가(생활편익시설)의 분양권이 주어지며, 주택을 분양 받고도 권리가액이 남은 경우 남는 금액이 구역 내 건립하는 상가 최소면적의 분양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상가 분양권을 취득 할 수 있음.
※ 점포를 소유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이 위와 같이 상가 최소 분양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상가 분양권이 있음.
22. 미등록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① 서울특별시의 기준에 의하여 존립을 인정받는 기존무허가건물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또한 신 발생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은 점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② 서울시의 인정일인 1982년 4월 8일 이후 일정한 시점에서 발생된 무허가건물의 보상금 결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점인 1989년 1월24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평가액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임.
23.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권이 있는가?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구역 내 1세대의 공유 지분 소유면적의 합계가 9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토지의 평가액이 구역 내 최소평형 아파트 분양가 이상일 경우 별도의 분양권이 있으며, 공유 지분의 지분취득의 시점은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음.
24.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의 분양권 유무?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즉,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분양하여 공유지분으로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의 취득일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일인 1997년 1월 15일 이전인 때에는 개별 분양권을 인정하고 있음.
25. 땅 30평을 소유한 경우 아파트는 몇 평 짜리를 주는가?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은 소유한 땅의 면적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질 수 있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순위에서 밀리며,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였다면 최소 분양평형이 32평형일 가능성은 많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순위에 의하여 25평형으로 결정될 소지는 있음.
26. 아파트 동. 호수의 배정 방법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립되는 아파트의 동. 호수 결정은 동일 평형별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며 추첨의 순위는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이 우선하여 추첨에 응함.
※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이 혼재되어 있는 평형의 경우 즉, 45평형이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이 반반일 때에는 이른바 로얄 층을 구분하여 조합원에게 좋은 층과 호수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평형을 일반분양 물량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27. 동. 층. 호수에 따라 분양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는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또한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층별로 분양가격의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임.
28.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는 언제 하는가?
통상의 경우 종전재산가격과 분양아파트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일반분양 후 일반분양자와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분양금 차액을 납부하고 있음.
29. 세입자 자격과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세입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일 이전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세대로 자격이 한정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세입자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음.
[주요 관심사항 해설]
□ 분양자격 조합원
ㅇ 정비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나 조합원 될 수 있는가가 관건임. 이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조합원 모두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은 아님. 지분 구입을 잘못했을 경우 현금 청산 조합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ㅇ 정비구역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만약 권리가액이 높아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권리가액이 최소규모의 상가 분양가보다 높다면 상가까지도 분양받게 됨. 그러나 권리가액이 낮을 땐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선택해야 함
ㅇ 나대지 소유자의 분양자격은 90㎡ 이상이라면 단독필지, 공유지분, 지목, 이용상황, 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자격 있음
- 공유지분이면서 90㎡ 미만이라면 분양권 없음
ㅇ 단독필지이면서 30㎡ 이상, 90㎡ 미만은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자격을 주지만, 지목이 도로이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현금청산대상이 됨
□ 조합원 권리가액
ㅇ 조합원의 재산가액(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조합의 비례율을 곱해서 결정됨.
-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
※ 비례율 = (분양수입 - 사업비)/조합원의 총감정평가액 × 100%
ㅇ 주택유형별 감정평가방법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대지와 건물 각각 나누어 평가한 후 합산
◎ 대 지 대지면적에 표준지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곱하는 방식 - 지가변동률 : 표준지공시지가 선정일 ~ 평가액 산정일까지의 변동률 - 지역요인 : 해당 지역의 우열을 보정 - 개별요인 : 도로, 형상, 지세의 우열을 보정 - 기타요인 : 시세와 공시지가의 괴리를 보정
◎ 건 물 구조와 용재의 상태에 따라 평당 100만원~200만원까지 다양하게 평가 ※ 일반적으로 철근슬라브> 연와조슬라브> 연와조기와> 목조기와> 브럭기와> 브럭스레트 순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처럼 토지, 건물로 각각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하여 평가
- 단독주택에 비해 표준지공시가격의 비중이 낮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
- 최근들어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시세를 대변해주는 실정이다 보니 공동주택공시가격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 관리처분
ㅇ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을 출자하여 투자하고 각각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아파트 등을 배정받은 후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
ㅇ 추가부담금(청산금)은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뺀 가액임
※ 조합원분양가 = 토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추진위, 조합) 제반비용
※ 추가부담금 - 조합원분양가와 권리가액 차액
□ 조합원 평형배정
△ 60㎡ 초과된 지분 = 단독주택이나, 준공 시부터 다세대주택, 그리고 지분 전환한 경우 건축물은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60㎡ 초과된 지분이라면 106㎡(32평형)에 입주할 수 있다고 보면 되나 그 숫자가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한다면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결정
- 지분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 106㎡(32평형)을 배정
△ 139㎡(42평형) 이상 = 139㎡(42평형) 이상은 단독주택이나, 준공시부터 다세대주택, 그리고 지분 전환한 경우 권리가액이나 권리가액×비례율 중 106㎡(32평형) 조합원 분양가 이상인 자 중에서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경정
※ 조합원평형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 지자체의 정비구역 조합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입주권>
ㅇ 입주권은 재개발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이 갖는 권리임
ㅇ 재개발주택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주택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이 됨
ㅇ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면(완공일 기준) 다시 주택으로 바뀜
ㅇ 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했거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은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개정
ㅇ 입주권과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가구2주택 혹은 1가구3주택 중과 판정에 유의
-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 때는 일반과세 대상
<분양권>
ㅇ 분양권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임
ㅇ 입주권은 기존건물의 평가액+납부청산금+웃돈(승계조합원의 경우)이 포함돼 이미 주택비용을 다 지불한 권리이지만,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만이 지급돼 아직 주택비용이 다 지불되지 않은 권리임
ㅇ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청산하게 되면 주택으로 바뀜
□ 전매 제한
ㅇ 재개발입주권은 전매제한이 없어 조합원의 자격이 여러 차례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매가 가능
- 재건축입주권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매 금지
ㅇ 분양권은 전매가 지역에 따라 엄격히 제한
□ 재개발 조합원이 내는 세금 요점정리
1) 재개발 보유기간 산정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철거기간), 재개발 아파트(준공완료된) 보유기간이 모두 합산
2)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양도차익 선정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양도차익은 분양권 프리미엄과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이 합산되어 계산
3) 재개발 조합원이 내는 취등록세
구 분 |
취득세(입주시) |
등록세(보존등기시) | ||||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
일반분양자 |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
일반분양자 | |
22평형 |
없 음 |
청산금 ×2% |
분양가 ×2% |
없 음 |
청산금 ×0.8% |
분양가 ×3% |
32평형 |
없 음 |
청산금 ×2% |
분양가 ×2% |
없 음 |
청산금 ×0.8% |
분양가 ×3% |
42평형 |
청산금 ×2% |
청산금 ×2% |
분양가 ×2% |
청산금 ×0.8% |
청산금 ×0.8% |
분양가 ×3% |
※ 승계조합원 :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이 된 자
□ 재개발 투자시 참고사항
1. 재개발 투자의 매입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ㅇ 재개발은 중요한 사업단계인 구역지정 단계, 시공사 선정 및 조합설립단계, 사업시행인가 단계, 관리처분단계 등 각 추진단계의 확정 직전이 가장 좋은 투자시기
2. 사업추진속도가 빠른 곳이 투자 위험성이 적다
ㅇ 사업시행인가 전후나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구역 가운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재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가 유리
- 이러한 단계는 가격이 일정선까지 올라 있어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사업지연 등에 따른 위험성은 감소
ㅇ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투자자는 그 기간만큼 금융부담을 안게 되며,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역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
※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방문해 수시로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
3. 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ㅇ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 크기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
ㅇ 재개발구역내 같은 평수, 같은 가격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상태나 입지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다름
ㅇ 평지의 공사비용이 덜 드는 대지, 도로변의 차량진입이 양호한 곳,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토지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
※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곳을 매입하는 것도 재개발 투자의 노하우
4. 개발이익 비례율이 높은 지역이 수익성도 좋다
ㅇ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에 정확히 그 수치를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보다 사유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 재개발 구역면적에 비해 조합원 및 세입자가 적은 지역,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지가 많은 지역 등이 높음
- 비례율이 낮아지는 요인 : 사업비용 과다 지출, 장기의 사업기간, 종전재산평가액이 높은 경우 등
5. 대단지이면서 조합원수와 세입자비율이 적은 곳이 수익성도 좋다
ㅇ 조합원수와 세입자의 비율이 적은 곳은 일반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추가부담이나 사업성 측면 등에서 유리
※ 일반적으로 대단지라고 하면 세대수가 1,000세대를 넘는 곳을 말함.
대단지의 경우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고, 학교 등 기반시설도 풍부하게 설치되어 주거생활에 있어 편리하기 때문에 주거선호도가 높으며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어 투자에 따른 수익도 높음
6. 교통, 학군, 환경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이 투자수익도 높다
ㅇ 입지여건이 좋으면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높게 되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
ㅇ 입주 후에도 교통, 환경, 교육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
- 지하철 접근성 등 교통여건과 공원 등 입지여건이 주거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
첫댓글 元堂 -으뜸원 집당 으뜸되는 터란뜻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봄니다.심송리란뜻은 원래 경복궁을 나서서 소나무 세그루가있는 삼송리까지오면 거의다왔구나라고 생각했다는군요.지금도 박씨들 종종제실부근을 지날때면 참으로 명당임을 느끼곤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