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10급(사무원) 국가공무원에 대한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7. 21.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선발예정 인원 등 ㅇ 선발인원 : 기능10급(사무원) 1명 ㅇ 담당직무 : 사무보조 등 ㅇ 근무예정지 : 영산강홍수통제소 조사관리과
2. 응시자격 가. 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66.1.1∼88.12.31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나. 응시자격(공고일 현재) 1)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공고일('06.07.21) 현재 전남 나주시·화순군·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학력 : 제한없음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5배수 이상의 자를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 ㅇ 응시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취득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업체 또는 개인업체(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에서 동 자격증 관련 업무(행정사무, 경리, 서무, 총무, 회계, 인사, 사무보조, 홈페이지 관리등)에 종사한 근무경력 ※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06. 08. 01(화)∼ 2006. 08. 07(월) (접수시간 : 09:00∼18:00) ※ 2006. 08.05(토) 및 08. 06(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접수처 : 영산강홍수통제소 조사관리과(담당 방영철) ㅇ 주 소 : 전남 나주시 송촌동 398-1 영산강홍수통제소 조사관리과(우 520-200)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격증 원본을 필히 지참 우리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켜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영산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youngsan/index.html)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 kr/index.asp)에서 내려받아 사용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영산강홍수통제소 소정양식) 1부. - 응시원서 부착 사진(2매)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부착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 용지 1∼2매 정도) 1부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공고기간 '06. 07. 21 ∼ 07. 31 발급분 한정)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은 응시원서 제출시 지참) 아.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업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근무자에 한함)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미비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2차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일시 30분전까지 우리소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사무별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고, 행정사무·경리·서무·총무·회계·인사· 사무보조·홈페이지 관리등 동 자격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분명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로써 동 자격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으로 보기에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예시)
부서명
기간
직위(직급)
담당사무
비 고
총무과
'05.01.01∼'05.03.31
사원
경리
인정 기간
영업과
'05.04.01∼'05.06.30
사원
판매상담
불인정 기간
총무과
'05.07.01∼'06.04.30
대리
서무
인정 기간
기획과
'05.07.01∼'06.04.30
대리
디자인
불인정 기간
※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마. 2차 합격자는 발표 즉시 우리소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서 신원진술서 양식을 내려받아 5부를 작성·제출하고, 가까운 국가지정병원에서 채용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홍수통제소 조사관리과(061-332-8311/담당자 방영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